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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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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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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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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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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은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 국제사법에 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본 글은 그 중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것이다. 국제재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의 외국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보통재판적이 국제재판관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불법행위청구에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도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요소로 보았으며, 불법행위청구와 계약상 이행청구가 병합하여 청구된 경우에 상호 객관적 관련이 있다면 국제재판관할에서도 관련재판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글에서는 첫 번째 점에 관하여 외국법인의 영업소 소재지만으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관할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의 소재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란 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점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원칙을 ‘실질적 관련성’에 두고 있고, 동 조 제2호에서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관할규정은 이를 참조하는데 그쳐야 하며,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점에 관하여 병합청구에서 국제재판관할결정을 위한 소송물의 구분기준과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을 위한 관련재판적의 기준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글은 국내관할규정은 국제재판관할을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얽매여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이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간편하게 탐구됨으로써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 ruling(Supreme Court 2012. 5. 14. Ruling 2009da22549) is concerned with issue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and governing law. Out of these issues, this article discuss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regard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rticle 5(2)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states that a court in the location of a foreign legal entity’s office has jurisdiction over a case in which the foreign legal entity is a defendant applies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without any adjustment. Secondly,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historical and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 as elements to determine international jurisdiction because the claims that the plaintiffs has raised was based on forced labor by a Japanese company during the Pacific War. Thirdly, the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states that the ‘correlated jurisdiction’ provided in Article 25 of Civil Procedure Act applies where several claims in a lawsuit share ‘objective connection’ one another and, as a result, a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a case has jurisdiction over other claims in the lawsuit. With regard to the first issue, I am of the opinion that having a foreign defendant subject to jurisdiction of location of a foreign legal entity’s office is ‘over-reaching’ or ‘excessive’, so such an element shall not be considered. For the second issue, it is very encouraging that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elements that are not stated in Civil Procedure Act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especially in a human right infringement case. The ruling offers a right guidance with regard to ‘substantial connection’ stated in Article 2 of Private International Act which provides the principle to determine internation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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