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제품안전품질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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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7부터 특정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는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체나 제조업체의 안전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 외에, 『중대시민재해』의 한 형태로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되어 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제품은 원료 또는 제조물이며, 해당 제조물의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기업의 귀책사유로 사망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기업이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나 재발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경영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처벌수준은 상당히 엄중하게 되어있는데, 사망자 발생 시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업의 양벌규정(법11조)과 5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체제를 갖추고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분야는 ISO 45001, KOSHA-MS 인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기업의 경우 안전을 포함하는 품질인증제도(자동차의 IATF 16949 인증, 식품의 HACCP 인증 등)를 활용하여 제품안전 분야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ISO가 소비자안전을 위하여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시하고, 국내에 부합화표즌으로 제정된 KS A ISO 10377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한 공급자지침과 KS A ISO 10393 소비자제품 리콜에 관한 공급자 지침을 많이 활용하는데, 자사의 품질경영시스템과 위의 지침을 어떻게 통합하여 제품안전품질경영시스템으로 일체화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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