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의 법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6(15쪽)
제공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복제·배포·공연·방송·전시·전송권과 함께 원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저작재산권 중 하나로서,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복제권의 침해이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이든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래 저작권침해소송 실무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그 저작물에 기존의 저작물과 독립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 기술 및 방송, 통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음악, 영화, 뮤지컬과 같은 문화산업과 게임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복제물과 2차적 저작물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2차적저작물의 성립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표현’과 타인의 저작권과의 저촉여부 판단기준인‘실질적 유사성’의 내연과 외연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상응하여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법률관계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author have the right to produce and exploit a derivative work based on his original work(Copyright Act article 21). The right of production fo derivative works is one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s, which originally belongs to the author together with right of reproduction, distribution, exibition, public performance, broadcasting, transmission. In authors’position, there’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and the infringement of right of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so the major issues of lawsuits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have been on the point that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a certain work and allegedly infringing work. bu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culture industry, computer game industry, computer software industry etc., the need for drawing a clear line between derivative works and reproducted works is increasing. Moreover the issue of derivative works is related to the boundary of‘ expression’, the object of copyright protection and‘ substantial similarity’, the standard of judgement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This writing is for a review about derivative works to meet the above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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