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ting Cross-Media Ownership Rationale in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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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1(15쪽)
제공처
公營방송제도가 나름대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현행 방송법제하에서는 미국과 달리 그나마 객관적으로 검증, 분석할 수 있는‘매체간 균형 발전을 통한 경쟁촉진’이라는 交叉소유규제의 목표가 오히려 지상파방송위주의 자리매김으로 인해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규제기관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交叉소유규제제도는 실체가 없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이라는 모호한 이념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변화 압력에 그만큼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방송 채널의 디지털화 추세는 일단 可用채널수의 한계를 배경으로 한 채널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분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이미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경없는 글로벌 서비스 시장의 확대 추세를 고려하고 恣意的인 정치 논리를 배제할 경우 신문과 방송의 交叉소유 허용은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예에서 잘 보듯이 公營방송제도가 축으로 버티고 있는 한 적어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미국으로 상징되는 對外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의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고 인터넷, 케이블 TV 등의 매체를 상대적으로 건강한 경쟁 관계로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의견 시장의 다양성도 크게 提高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 인식하에 交叉소유규제를 현재와 같은 시장진입 자체의 규제 수단이 아닌 매체별 자유로운 경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적 시장 補正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交叉소유규제의 완화로 인해 야기되어질 수 있는‘프로그램과 의견의 다양성 훼손’부분에 대한 우려는 또 다른 事後통제 장치인 ‘내용 심의’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규칙을 강화하는 타 제도들에 의해 상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Korean broadcasting regulatory regime has public broadcasting system as its corner stone, which necessarily shifts policy concerns towards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Such an asymmetric regulation structure takes away the main policy goal of cross-media ownership limits, i.e.,“ competition promotion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of media”. Consequently,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n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seems heavily relied on ‘public interest’ideology to sustain without serious policy and legal justifications. When considering the global services market frequently caused by M & A and excluding arbitrary political considerations as well in setting legal framework, then at least cross-media ownership by newspaper and broadcasting companies can be a useful strategy for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domestic contents market against foreign market opening pressure and promoting the diversity of opinions in the market itself. Based on such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set the cross-media limits as ex post regulation methods rather than ex ante market entry barrier. And the possible negative side effects out of such policy changes can be cured through fortified content regulations and fair competition devices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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