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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에 있어서 공법 규제와 사법 구제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Boundary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in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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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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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과 태도를 달리하여, 원고가 사법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대상판결이 위법행위를 ‘매립행위’ 자체로 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나, 피고 세아베스틸의 책임을 인정한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였던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한 행위’는, ① 유한한 인간에 비해 토지는 영속하는 점, ② 환경공법이 매립행위를 금지하는 점(위법성 판단은 환경공법과 환경사법의 기준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환경공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이 환경사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의 최소한도이므로, ‘환경공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환경사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은 가능하지만, ‘환경사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환경공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 ④ 소유권도 환경공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pertinent judgment(Supreme Court Descision 2016. 5. 19, 2009Da66549) took a different attitude from the conventional Supreme Court decision and clarified that plaintiff on the target issue could receive judicial relief. It was sorry that the pertinent judgment did not see the ‘act of reclamation’ itself as an illegal act, but the conclusion that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defendant is reasonable. Above all, the ‘act of reclamation of wastes, etc in the land that he possessed’ can be deemed illegal, reasonably, in light of ① land is permanent compared to finite human beings, ② environmental public law prohibits the act of reclamation (illegality determination i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criteria for environmental public law and environmental private law should be identical), ③ as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criteria in environmental public law is the minimum of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criteria in environmental public law, the conclusion that ‘it is not illegal in environmental public law, but illegal in environmental public law’ can be drawn, but the conclusion that ‘it is not illegal in environmental private law, but illegal in environmental public law’ cannot be drawn, and ④ ownership can be restricted by the environmental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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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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