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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지속 : 1965~67년, 대일(對日) 어업협력자금 교섭과정 검토 = Continuation of the Conflict : Review of Negotiations on Fishing cooperation fund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신재준 (전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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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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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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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5-55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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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conclusion of the Normalization talk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two countries have ostensibly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the aftershocks of the long conflict did not easily stop even after that. Such was the pattern of negotiations surrounding the Fishing cooperation fund, which is the topic of this paper.
During the negotiations, the Korean government emphasized that achieving effective fishery modernization by promptly executing Fishing cooperation fund is inseparable from the Fishery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Fishery agreement and the Fishing cooperation fund were separate, and that the latter was just a general commercial private credit. As such, the process of actual use of the Fishing cooperation fund was very difficult due to the dissonance surrounding the meaning or nature of that.
This study tried to reveal the rough side of Korea-Japan relations, which was not much different from before, even after December 1965, which was blanketed by the expression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hrough the process of negotiations with Japan to execute Fishing cooperation fund.
한일협정 체결로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오랜 갈등의 여진은 그 이후로도 쉽사리 멈추지 않았다. 갈등의 최전선이었던 바다가 그러했다. 공동규제수역에서 일본어선들의 조업 태도는 우호적인 협력 무드와는 거리가 있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어업협력자금을 둘러싼 교섭양상도 비슷했다. 교섭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어업협력자금을 조속히 집행해 어업 근대화에 실효를 거두는 것이 어업협정 체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어업협정과 어업협력자금은 별개이며 후자는 일반적인 상업상의 민간 신용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어업협력자금의 의미 또는 성격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인해 자금의 실제 사용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공여조건을 두고 양국이 줄다리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금의 집행이 수교 후 3년 가까이 늦어졌고, 사용기간이 늘어졌으며, 애초 한국 정부의 자금 사용구상이 변경되기도 했다.
본고는 어업협력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대일교섭과정을 매개로 국교‘정상화’란 표현이 덮어버린, 1965년 12월 이후에도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험난한 한일관계의 일면을 드러내고자 했다. 본고의 작업은 첫째, 1965년이라는 한 시점이 아닌,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일지 모르는 과정으로서의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둘째, 협정 체결 이후에도 그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난한 교섭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으로 한일협정의 내용과 기반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즉 한일회담의 위약성을 새삼 절감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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