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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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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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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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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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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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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2004년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수혜적인’ 보호정착 지원정책을 펼쳐왔지만,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 여론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자립자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짐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이후부터 정착지원제도를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장려하는 형태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는 초기 정착지원제도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이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지원제도로는 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사회통합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특성,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의 감소세 및 총 이미 정착을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현시점에서 안보차원, 보훈차원, 체제선전차원, 사회복지차원, 통일대비의 순서로 진행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의 지원체계수립 방향이 ‘관리’, ‘지원’, ‘보호’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향후 일관성있는 정책설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의 정책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두 기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담공무원, 부서설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사업을 해야한다는 정책적 논의를 내세우면서도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언급없이 국가의 책무만을 강조하면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규정해놓고 있을 뿐이다. 중앙의 관리기구로 기능해야 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지역적응센터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아, 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센터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로의 정착 및 거주지역으로의 통합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통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없이 북한이탈 주민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인식전환이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은 특혜를 주어야 하는 특별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통합되어야 하는 일반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was enacted in 1997 to establish a systematic basis for comprehensiv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 wanted to be protec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 Act was enacted with the aim of helping North Korean Refugees to lead a fruitful life by settling down as members of the South Korean people, including giving various protection and benefits to North Korean Refugees to adapt to a liberal democracy system. This Act stipulat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necessary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adapt and settle quickly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o escape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be protec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o such legislative efforts, the government had implemented a “reward” protective settlement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before 2004. Bu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s fleeing the country and the publics opinion that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self-relia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since 2004 to encourage North Korean Refugees to stand on their own feet and support themselves by changing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to an incentive basis. However, the aid system only has the meaning of an initial settlement support system, and it is hard to see it as a support system where North Korean Refugees can be well integrated and adapted to Korean society.
A policy of support is called for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in which North Korean refugees can effectively settle and adapt to Korean society. Through the fact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has decreased and the fact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s who have already settled in has exceeded 30,00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policies in a new direction, moving away from the existing paradigm of ‘management’, ‘support’ and ‘protection’ at this point.
In this regar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mphasized.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two organizations, the Unification Ministry and the North Korean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Refugees,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on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services, dedic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stablishment of departments. In addition, the Act only outlines the designation of regional centers, while stress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without mentio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while presenting policy discussions on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s there are no clear regul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n Residents Support Foundation and the Regional Coordination Center, which should function as a central management body, it is deemed that the problem arises due to insufficient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enter and failure to enhance the centers expertise and structure. Law revisions are needed to respond to demands by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ir role in terms of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the community and integration into residential areas.
On the other han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s a shift in the Sou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s one of the same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not be accepted as special groups that should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but as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hat should be integrated with our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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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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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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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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