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시설의 개선을 위한 민간 자본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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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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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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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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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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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중반부터 국내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집중적으로 공급이 증가된 주요 인프라 시설물들의 경우, 현재 상당 수준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거나 보다 심화될 상황임. -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후에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1·2종 기반 시설물이 현재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그러나, 정부 재정의 빈약으로 인하여,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개선 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개선 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물을 지속 가능한 인프라 시설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으로서, 부분적인 또는 전면적인 민영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부분적인 민영화 방안은 현재 중국 수자원 시설의 개·보수 및 운영 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TOT(transfer-operate-transfer, 소유권 이전-운영-소유권 이전) 사업 및 네덜란드 등의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복구 사업에서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작회사( J/V :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방안임. - 전면적인 민영화 방안은 개별 인프라 시설물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물 군(群)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분 100%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임. ○ 특히, 해당 시설물 군(群)의 건설 및 운영에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경우에는 프로젝트 금융(PF) 방식으로 민간 재원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의 적용이 불가피함. - 프로젝트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적용되는 기법이므로, 자금 조달의 규모를 증대시킬수록 보다 효율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또한 이를 선호하고 있음. - 따라서 전면적인 민영화 사업 방안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의 구현과 더불어 민간 자본의 화폐 가치(VfM : 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부분적 또는 전면적 민영화 과정에서, 해당 인프라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해 온 공기업의 고용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해당 인프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인프라 시설의 민영화를 바탕으로 재정 지출의 삭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및 행정 효율화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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