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과 그 시사점 =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UIC) Program Class Ⅵ Rule of EPA and Its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0(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라 약칭] 과정은 포집, 수송 및 저장이라는 일련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CCS의 중요성이 증대되는데, POST 2020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5년 6월 2030년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51만톤) 대비 37% 감축을 확정하였고, ‘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4%를 CCS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S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추진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중에서 CCS를 명시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 소관사 항이므로 일단 환경부 소관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하여튼 CCS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 제정을 위하여 법제화 과정에서, 또 입법 후 본격적인 법제의 시행 과정에서 지중저장시 CO₂의 대기 중 대량 방출과 토양이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한 환경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중 불수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CO₂저장 시 환 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원전 등과 같이 국민의 반대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과학적 규명과 사실의 전달 활동을 체계화하는 법제도적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기존의 ‘음용수 보호를 위한 지하 주입 규제 프로그램 (UIC Program)`에 새로운 등급, 즉 ‘Class Ⅵ 관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지중 주입 토지 소유자 또는 시행자는 지하 음용수(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주입정의 위치, 주입정의 설치, 주입정의 운영, 모니터링, 주입 후 부지 관리, 누출 시 응급조치 등을 망라한 모든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규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주입하고,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특히, 음용 가능한 지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안전성과 저장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입 이전부터 주입 이후에 이르는 각 단계에 걸쳐 저장지와 주변 여기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미국 지하주입관리 규칙 (UIC Class Ⅵ Rule)과 그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미국의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을 살펴본 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 (UIC Class Ⅵ Rule)을 개관해 보고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 대중소통의 중요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process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afterwards `CCS`) is composed of a series of life cycle such as capture, transportation and storage.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CCS as a real alternative to reduce greenhouse gas is increased. South Korean government confirmed 37 percent long-term reduction target (851 million tons : bau) until 2030 in June 2015. It is predicted CCS will cover 14 percent of amount of carbon dioxide emissions reductions throughout the world up to 50 years.38) CCS is intrigued to cope with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 Waste Management Law Enforcement Act specifies CCS for Wastes at Work Regulations Appendix 4 classification number 51 - 36 - 01 (Article 2 of the two related) of CO₂ stream out of current Law and Enforcement Act.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over whether carbon dioxide is waste or not. We can see that it is under responsibilities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because waste management is work under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y Waste Management Law. Anyway, it is required to prepare for legal procedures to coordinate activities from the first phase of business for scientific activities of these legal procedures to organize the delivery of fact finding and measures.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dded a new class, or ‘class Ⅵ pipeline` in existing ‘underground injection for the protection of drinking water regulatory program (UIC program)` and managed the whole process of carbon dioxide underground storage. Land owner of underground injection or its implementer shall report all kinds of information encompassing position of injection well, installation of injection well, operation of injection well, monitoring, site management after injection, emergency measures in case of leakage in order to protect land owner of underground injection or its implementer.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of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gulations is to inject CO₂ safely and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by inserted carbon dioxide, especially minimize impact to groundwater quality of available drinking water. Additionally, carbon dioxide injection before the injection, and thereafter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and storage that extends for each stage after injection and geochemical and geophysical monitors in surrounding terrain. In this paper, the writer investigates into the U.S.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and then examine a bird`s-eye view of the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rule (UIC Class Ⅵ Rule) of carbon dioxide storage in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en finally legal framework for carbon dioxide underground storage(CCS) and the importance of public understanding for this in Korea in order to know U.S.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regulations (UIC Class Ⅵ Rule) and its implic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