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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Focused on th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Civil Code in 2022
저자
고철웅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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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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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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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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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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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ed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 that has been recognized in previous legislation, theories, and precedents, focusing on the Civil Cod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22, and attempts to find a point of contact with the previous discussion.
In the conventional research on personal rights, civil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ortrait and the right to honor has been mainly discussed. In other words, the conventional theory of personal rights was often analyzed in an inclined manner to the theory of “rights” about personality rather than the theory of “personality”. It was in the discussion over the 2004 Civil Law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at these problems appeared explicitly. After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he constitution, the values and domains of civil law have been reviewed, and the theory of personal rights needs to be reexamined based on thi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previous legislation, related discuss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law and the constitution, this paper reviewed how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could affect civil law if it became legislation in 2022.
The Civil Cod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22 stipulate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n Article 3-2 of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Unlike the 2004 amendment that stipulated the personal rights in an abstract and ideological aspect, the 2022 amendment stipulated the personal rights as a bundle or matrice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In addition, Paragraph 2 was legislated so that not only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also a request for prohibition could be made in terms of prevention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amendment includes the personal rights of corporations as its content, it is thought that further discussion is necessary.
As a nation of reception of law, the Civil Code is not given as a gift, but it is necessary to consciously consider what kind of civil society will be created through the Civil Code.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of 2022 is also an attempt to evok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rights in our society based on these concerns, and I think it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human dignity in our society.
본고는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종전 입법안 및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어 오던 인격권 개념을 돌아보고 종전의 논의와의 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종래의 인격권 연구는 주로 초상권, 명예권 등 개별적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특히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방법이 주로 논의되었고 인격권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즉, 종래의 인격권론은 “인격” 이론이라기보다는, 인격에 관한 “권리”론으로 경사(傾斜)되어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의였다. 그 후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론이라는 관점에서 민법이 지향하는 가치,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되어 오고 있는데, 인격권론도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종전의 입법안과 그에 관련된 논의들,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민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은 민법총칙의 제3조의2에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문을 규정한다. 인격권을 추상적이고 사상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2004년 개정안과는 달리 2022년 개정안은 개별적 인격권의 다발 내지 모권으로서 인격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손해배상 뿐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의 측면에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입법하였다. 한편, 법인의 인격권에 대해서도 입법안은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수법(繼受法) 국가로서, 민법전은 소여(所與)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민법전을 통해 어떠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식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역시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려는 시도이며,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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