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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여성의 인공임신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사회권 및 평등권과 함께 = Artificial Pregnancy of Single Women and Rights related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저자
이준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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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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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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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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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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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versy is being raised as to whether single (unmarried) women can have children through artificial pregnancy procedures that artificially intervene in the pregnancy process, such as artificial insemination or in vitro fertiliz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is a unique constitutional right of women. In principle, in vitro fertilization of single women is not prohibited according to the current ‘Bioethics and Safety Act’.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state support is provided only to infertile couples, which does not constitute a legal basis to ban artificial pregnancy for single women. Another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 related to artificial pregnancy is the constitutional social right. This is because artificial pregnancy surgery is a medical practice and requires considerable economic costs. Currently, social rights related to artificial pregnancy are recognized only for married couples, so health insurance is applied only to them, and financial support for co-payments is provided only to them. Differential treatment of single women for artificial pregnancy may amount to discrimination that infringes on equal rights. This is because, in relation to artificial pregnancy, married women and single women are treated differently without any rational reason even though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From the viewpoi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constitutional social right, and the right to equality, which are guaranteed even to single women,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to single women for artificial pregnancy as well.
더보기비혼여성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같이 임신 과정에 인위적으로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인공임신 시술로 자녀를 가지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고유한 헌법적 권리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비혼여성의 체외수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만 국가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이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인공임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다른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인공임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인공임신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은 오로지 결혼한 부부에게만 인정되어 이들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에 대한 차등적 대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인공임신과 관련하여 혼인한 여성과 비혼여성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적인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혼여성에게도 보장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회적 기본권, 평등권의 관점에서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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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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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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