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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형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양수와 그 법적 문제 = Legal Considerations on IP Outsourcing for Ope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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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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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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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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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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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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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Intellectual Property(IP)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sets in business management. As the life-cycle of product gets shorter, IP is not only business assets but strategic element which decides company’s vicissitudes. In this regard, Prof. Henry Chesbrough’s ‘Open Innovation’ theory has introduced new approaches to IP based management including R&D and suggests that outsourcing of IP fits to meet the rapid changes in industry climate.
IP outsourcing is one of the typical means for open innovation,which provides more economical benefits and time savings than traditional self-initiated R&D’s, but may have some problems in controlling the IP and the market relevant thereto. So, before attempting to IP outsourcing, sufficient pre-investigation of market situation and construction of a stable IP portfolios are essential for its success. The ‘Five-Force Model’ is well known for pre-investigation. Typical Portfolios are ‘Grow-Fix-Sell Model’, ‘Strategic Outsourcing Model’,‘IP-3 Model’. The investigation methods which are frequently employed for analysis of the related IP and technology are ‘Patent Mapping’, ‘Technology Heat Map’ and ‘IP Litigation Heat Map’.
There are three typical methods in IP outsourcing, i.e., ‘purchase’or getting license’ of IP, or ‘Merger and Aquisition (M&A) of IP firm.’Purchase of IP secures perpetual utilization of the IP but is expensive and sometimes not available. Getting license of IP is less expensive and, in many instances, readily available, but impact on market may not be critical. ‘M&A of IP firm’ is relatively simple and guarantee ownership and control over the IP. Also ‘package deal’ for the relevant IP is possible and saves transaction costs. However, the overall costs for acquiring a company are higher than those for individual acquisition of IP itself. Legal measures which secure IP outsourcing must be prudently designed and enforced in due course. Elimination of legal uncertainty is really crucial for the success and furtherance of IP outsourcing.
Under the global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IP market, open innovation is no more optional but indispensible for business management. Legal considerations for open innovation including IP outsourcing must be carefully placed and further developed. Also international norms which facilitate global IP outsourcing for practical and secured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by private as well as public sectors.
기업경영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제품의 생명주기가짧아지는 가운데, 지식재산은 단순한 영업재산이 아닌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전략적 무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헨리 체스보로 교수의“공개형 혁신”이론은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외부로부터 지식재산을 조달하는 지식재산 양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 경영의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
공개형 혁신이론이 지식재산 경영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형태가 바로‘지식재산 양수’의 방법인데, 이는 지식재산을 직접 창출하는 방법에 비해 시간과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지식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권리확보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양수이전에 관련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의 구축과 관련지식재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관련시장 조사론에는“Five-Force 모델”이 있으며, 포트폴리오 이론에는“성장-유지-처분”의 모델과“전략적 외부조달 의사결정 모델”,“ 3단계 프로세스 모델”등이 있고, 관련기술에 대한조사방법론은“특허지도”,“ 기술열도”,“ 지식재산 소송열도”등의 방법이 있다.
지식재산 양수는 다시 지식재산 매수와 라이선스 그리고 지식재산 보유기업의인수·합병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 매수의 경우 성질상 무체물의 매매로서 통상 민법의 매매규정이 준용된다. 즉 민법의 규정이 유체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무체재산인 지식재산의 경우 적용의 한계가 존재하며 그에 대한 추가적고려가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 라이선스는 실시허락자가 실시자에게 지식재산에대한 조건부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임대차에 유사한 비전형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다만 매수와 마찬가지로 목적대상물인 지식재산의 특성으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라이선스는 일방적 라이선스, 상호라이선스와 재라이선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 보유기업 인수·합병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요소를 한 번에‘패키지 거래’할 수 있고, 신속한 시장진입 및 개발비용 절감 그리고 위험부담 회피 등의 장점이 있다. 인수의 방법은 대상기업 자체를 양수하는‘영업양수’의 방식과, 대상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두 방법이 있으며, 합병은 상법상‘합병’의 개념에 해당하는 기업구조변화의 형태이다. 주식인수나 합병의 경우 권리이전과 관리의 편리성이 있으나 대상기업의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글로벌 차원의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따라 공개형 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과정에서의 지식재산 양수에 대한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연구가 필요하며, 현행 제도상의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공동의 규범을 제정하여 국제적 공개형 혁신과 그에 따른지식재산 양수를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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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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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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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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