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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리스이용자명의 자동차이전등록의 법적 효력 = L’effet juridique de l’enregistrement du transfert du véhicule par l’alinéa premier de l’article 13 de la loi ancienne de location d’équipement-Cour de Cassation coréenne, le 27 novembre 2000, 2000DA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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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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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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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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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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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4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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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ntrat de crédit-bail est considéré par des auteurs comme le contrat spécial de location, le contrat spécial de vente, le contrat spécial d’entreprise ou le contrat innommé. Surtout il est considére par des auteurs majoritaires comme une sorte de contrat de location. A notre sens, l’opération de crédit-bail n’est qu’une opération de crédit et qu’un contrat de nature mixte de diverses caractéristiques.
En Corée, le contrat de crédit-bail est soumis à de diverses dispotitions de plusieurs lois. Il l’est d’abord au Code de commerce coréen. Celui-ci crée 4 articles pour le crédit-bail. Cependant ces dispositions ne sont pas suffisantes pour régler tous les problèmes du crédit-bail. Donc il reste à se référer au model des conditions générales du crédit-bail. D’autre part, il l’est à des dispotitions spéciales de la loi ancienne de location d’équipement. Enfin il il l’est au Code des conditions générales.
Selon l’essentiel du crédit-bail, le crédit-bailleur reste toujours le propriétaire du bien crédit-baillé après la conclusion du contrat du crédit-bail. Mais il ne doit pas la garantie du vendeur envers le crédit-preneur. Celui-ci est tenu de maintenir et de gérer bien crédit-baillé comme il est le propriétaire. Il reste donc à lui le risque du bien crédit-baillé. D’autre part, conformément à l’article 13, alinéa 1er de la loi ancienne de location d’équipement, le crédit-preneur peut exécuter l’enregistrement du transfert du véchicule pour faire peser au crédit-préneur les obligations de maintenir et de gérer d’odre d’administration et la résponsabilité en cas d’accident du véhicule. Ceci étant, la Cour de cassation coréenne prononce que le crédit-bailleur reste toujours le propriétaire bien qu’il soit opéré l’enregistrement du transfert.
La Cour de cassation fait face à diverses critiques. A notre sens, elle est contraire d’une part à la publicité foncière y compris l’enregistrement et d’autre part à la nature du contrat du créditè-bail. Une fois qu’il soit réallisé l’enregistrement du transfert, il faut admetter l’effet du transfert de pripriété. Cependant, compte tenu de l’essentiel du crédit-bail, la propriété est réservée au crédit-bailleur entre celui-ci et le crédit-preneur. C’est ce qui demande le contrat du crédit-bail. Le tiers de mauvaise foi ne peut donc devenier le propriétaire du bien crédit-baillé. En revanche, le tiers en bonne foi peut obtenir la propriété du bien crédit-baillé étant donné que le crédit-préneur est considéré comme le propriétaire entre celui-ci et le tiers. Autant que la propriété reste réservée au crédit-bailleur, l’enregistrement de transfert ne peut opérer le transfert de propriété et doit ê̂tre par conséquent compris de constituer un usufruit pour le crédit-preneur. Il faut l’admenttre bien que la la loi ancienne de location d’équipement soit muette sur ce point. C’est une technique juridique bien connue par des juristes coréens.
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특수임대차계약설, 특수매매계약설, 특수도급계약설 또는 무명의 비전형계약설이 제시되고 있다. 다수설은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다. 리스계약은 물적 금융으로서 혼합적인 성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리스계약은 여러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우선 상법전의 규율을 받는다. 상법전은 4개의 조문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리스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을 참조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리스계약은 구 시설대여업법(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율을 받는다.
리스계약의 본질에 따르면 리스회사가 리스목적물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리스회사는 소유자임에도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리스이용자는 소유자처럼 리스목적물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그 결과 리스목적물의 위험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상의 유지·관리의무와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리스이용자명의로 리스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실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본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리스회사는 이전등록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소유자로 남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여러 비판이 가능하다. 우선 대법원판결은 등록을 포함한 공시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대법원판결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는 리스계약의 성질에 반한다. 리스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이 실행된 이상 형식적·대외적으로 이전효력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리스계약의 본질을 고려할 때,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에서는 리스회사에게 대내적·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유보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반대로 리스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리스이용자가 소유자이고, 그 결과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리스계약의 본질에 따라 리스자동차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었다는 점에서 이전등록은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구 시설대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만, 이전등록에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를 위한 물권적 이용권을 설정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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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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