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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국제거래 관점에서 본 국외소재문화재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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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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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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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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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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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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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국제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재의 유형은 극히 제한적이고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통상조약에서도 각국의 문화재 수출통제 조치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문화재의 양은 총 수출액 37억 달러, 총 수입액 5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거래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외소재문화재 정책은 199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외소재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다 2006년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일제강점기에 침탈당한 문화재를 재조명하면서 국외소재 문화재 정책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와 현지에서의 활용을 중심에 둔 정책 틀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수와 현지 활용에 초점을 둔 국외소재문화재 정책은 불법반출 문화재를 환수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외국 정부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1970년 유네스코협약은 자기집행적 성격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집행력이 크지 않고, 1995년 유니드로와협약은 유네스코협약보다 구속력이 강하지만 체약국 수가 적고 체약국 대부분이 문화재 피탈국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현지 활용도 문화재를 보유한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정책효과를 담보하기 힘들다. 과거에 약탈당했거나 불법반출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오늘날 다양한 경로로 국제거래되고 있는 문화재의 유통 현실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 정책을 더욱 폭넓게 설계해 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유니드로와협약 가입 검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정립,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의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국의 문화재를 약탈해 간 대다수 국가가 유니드로와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동 협약의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유산 법제를 국제사회에서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불법거래된 문화재의 정체성 확보와 국내로의 환수를 포함한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문화재의 정체성 회복 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찾는 데 선결되어야 할 요건이다. 문화재 피탈국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국가로 인정받는 우리나라가 문화재 정체성 회복 운동의 선두에 선다면 서구 중심으로 형성돼 왔던 제도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나치 약탈문화재 반환에 관한 워싱턴프로토콜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업무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에 대한 검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 정립을 위한 전략 마련, 문화재가 국제거래되는 경로와 합법 및 불법유통 현황 파악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외소재문화재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골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ince only few types of cultural heritage can be exported under the restricted conditions and international commerce convention permits export controls of cultural heritage, it is not likely that cultural heritage become the object of international trade. However international trade of cultural heritage increases and its distribution channels become more diverse as total export and import amount of cultural heritage are 3.7 billion and 5 billion each.
On the overseas cultural heritage policy, it began to be recognized as important as one broadcasting program shed light on cultural heritage illegally taken out of Korea. The policy has especially been focused on restitution of pillaged cultural heritage and its utilization outside of Korea without much changes. Though there are two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restitution of cultural heritage; 1970 UNESCO convention and 1995 UNIDROIT convention, those two are not enough effective in the sense that 1970 UNESCO convention is not self-executing and 1995 UNIDROIT convention does not have many contracting parties. And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n the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outside of Korea without active cooperation from the counterpart country. Therefore, the overseas cultural heritage policy needs some changes taking into account of distribution channel d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role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level.
To make current policy more broadly and systematically, this paper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of accession to the UNIDROIT convention, establishment of role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djustment of work scope of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With the accession to the UNIDROIT convention, the Korean law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can be developed into a model law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through accession to the convention Korea would have moral advantage for securing identity of illegally moved cultural heritage and reinforcing legal system for cultural heritage over all. If Korea, recognized as the country that has grown the most economical, socially and culturally in the 70 years since World War Ⅱ, is at the forefront of the movement to restore cultural heritage identity, international systems surrounding cultural heritage formed mainly by Western countries would be changed. Washington Conference Principles on Nazi-Confiscated Art can be a good example. In addition, the work scope of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needs to be expanded. It may include local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s for cultural heritage moved from original place to other, strategies for building up Korea’s role, and research for legal and illegal distribution channels of cultural herita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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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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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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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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