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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의 개정논의 = The Recent Work on the Revision of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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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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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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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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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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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rocurement is an important sector of the national and the World economy. The harmonization of procedures for concluding contracts is a major achievement of the Internal market. The UNCITRAL has recently revised the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the "Model Law") in order to reflect new practices, in particular those that resulted from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and the experience gained in the use of the Model Law as a basis for law reform. At its thirty-seventh session, in 2004, the Commission decided to entrust the elaboration of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to its Working Group I (Procurement). The Working Group was given a flexible mandate to identify the issues to be addressed in its considerations. From its sixth session (August, 2004), the Working Group has begun its work on the elaboration of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until now.
The Working Group has mainly considered the following topics: (a)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b) electronic reverse auctions, (c) abnormally low tenders, (d) framework agreement, (e) alternative methods of procurement such as restricted tendering, two-envelope tendering, two-stage tendering, request for quotations, competitive dialogue, (f) remedies, (g) conflicts of interest and so on.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major topics on the recent revisions on the 1994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and to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laws in related to public procurement and the draft for revising Model Law. The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 established the national integrated e-Procurement system so-called KONEPS(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in 2002. It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the best practice model for electronic procurement. Thus, the Korean procurement laws and regulations, at least, regarding e-Procurement are generally harmonized with the draft of the UNCITRAL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active involvement in the drafting work on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so that it can effectively adopt the new practices such as the electronic reverse auction, competitive dialogue, and so on, into domestic procurement practices and relevant laws.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정보화 및 디지털화로 발전하면서 국제상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정부조달 분야의 규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한다)는 조달실무에서 최근 확대․적용되고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조달방법을 포함한 다양하고 새로운 조달방식을 「물품․건설․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1994년 UNCITRAL 에서(1994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에 수용하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04년 동 위원회는 1994년 모델법 개정작업을 실무그룹Ⅰ에 위임하였고 동년 실무그룹 Ⅰ의 제6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5월 현재 제16차 회의까지 개정논의의 상당부분을 진전시켰다. 실무그룹의 주요한 논의사항으로서 입찰, 공고 등 조달절차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의 사용(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s), 과다저가입찰(abnormally low tenders),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 일반경쟁입찰 외의 다양한 입찰방법, 구제수단(remedies), 이익충돌(conflicts of interest)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실무그룹의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과 각국의 입장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UNCITRAL 개정안과 국내 정부조달 관련 법규 및 실무를 비교·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조달실무 및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어 모델법 개정안 중 전자적 방식의 조달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현행 조달관련 법규의 미비점과 모델법과의 불일치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개통함으로써 인터넷을 기반으로 조달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관련 법규도 정비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조달방식 중 개방형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은 공공조달 실무에서 유례없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터넷 종합쇼핑몰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의 경우 우리 조달 실무에 아직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도입한다면 전자역경매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무상 문제점과 효율성 및 법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시작은 일상적인 물품거래에 한정하여 가격기준만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경쟁협상(competitive dialogue) 방식은 아직 국내 조달 관련 법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조달기관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협상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달방식으로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다른 조달방법에 비해 조달기관에게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패와 불공정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무그룹 Ⅰ의 1994년 모델법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내 전자조달 실무를 세계에 홍보하고 동시에 조달실무의 다양성과 선진화를 국내 조달법규의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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