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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과 표현의 자유 : 적극적 자유와 국가 개입의 논리와 한계 = The Press Law and Freedom of Expression: Positive Liberty and Limi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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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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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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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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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언론개혁운동’에 대해서는 반대가 적지 않은 것은 언론의 자유는 도외시한 채 ‘개혁’의 열정에 치우친 나머지 허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외부적 간섭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개혁론자들은 신문개혁의 핵심이 독자의 권익 보호라고 하지만, 신문법은 독자의 권익 보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독자의 권익 보호를 적극적 측면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 개입의 논리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적극적 자유의 본질은 가치판단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이며, 이는 어느 정도의 자아의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 개발을 전제로 하는 능력으로서의 자유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상과 정보는 적극적 자유의 실현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여기에 국가 개입의 근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신문을 통한 사상과 정보의 다양성은 소극적 자유로서 신문의 자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은 신문의 자유는 간과한 채 독자들의 권익 보호에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 신문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의무를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송에 대한 국가 규제의 논리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문에 대해서도 방송과 같은 내적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송법을 원용한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제도화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허용하기 어려운 국가 개입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더보기For last several years, media reform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ested issues in Korea. Reflecting reformers criticism and demands,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press law’ whose central purpose is ‘protecting reader’s interest.’ However, without clearly delineating the meaning of reader’s interest, the press law contains several sections that could violat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cognizes the reader’s interest as positive a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nalyzes the logic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protect and cultivate it. The essence of positive freedom is self-determination and it requires certain level of self-awareness and knowledge. Thus, diverse opinion and information are pre-requisite and here lies the justification of governmental interference; to protect and promote diversity.
Diversity through newspaper can be only achieved when a society or government recognizes the fact that newspapers are free and entitled to speck their own voices, that we call negative freedom of press. However, the press law by purposely ignoring the fact and borrowing the logic behind broadcasting regulation, infringes newspaper’s editorial freedom which should be free from government interference. As a result the press law not only impedes market for diverse opinion and information, but also hinders reader’s positive a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despite the noble purpose of realizing democratic self-governance through protecting positive freedom, the press law stepped into the unpermissible territory of freedom of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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