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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처벌 = A Law and Economics Analysis on Criminalization of Double Sale of Real Estate
저자
홍진영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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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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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0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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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criminal statute is regulated by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which is a sub-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However, there sometimes exists possibility of policy-based decisionmaking in construing criminal statutes. Policy-based decisionmaking operates in the context of purposive interpretation 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oncretely, a judge determines whether it is proportional to punish a specific conduct which falls under the criminal statute with vague or ambiguous conception on the first appearance. In this proportionality analysis, law and economics approach can play a useful role, especially when the criminal statute regulates economic activities.
In this paper, I analysed the recent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which upheld its long-standing precedents criminalizing double sale of real estate. While it is positive that the Court is trying to justify its judgement with diverse approach including law and economics, there are two problems in the analysis of the Court. First, the concept of “efficient breach”is not exactly understood by the Court. Second, the majority opinion fails to persuade that the criminalisation of double sale is the only way to enforce property rule between the first buyer and the seller.
형법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하부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의 지배를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형벌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판단은 법률해석의 방법론 중 목적론적 법률해석 또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방법을통하여 해석 과정에 들어오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사처벌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재산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경제학적 방법론이 비례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실제 법경제학적 분석이 일정 부분 차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분석의 시도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제에서, 첫째 그 과정에서 이른바‘효율적 계약 파기’개념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적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둘째이중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규칙과 보상규칙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대법원의 현재 입장은 중도금 지급 이후의 이중매매에 대하여 동의규칙을 관철시키기위한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형사처벌만이 그러한 관철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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