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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주장 · 증명책임 분배 = Der Fehlerbegriff als Produkthaftungstatbestand sowie Darlegungs- und Beweislastverteilung in Produkthaftungsprozessen -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zum deutschen 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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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87(63쪽)
제공처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삼아,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독일 규율 상황을 비교․연구하여, 국내 제조물 책임법 관련 조항 및 법리에서 말하는 제조물 ‘결함’의 의미와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규율 내용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는, 결함 유형에 따라 제조업자가 규범적으로 취해야 할 행태 내용과 이를 위반한 실제 행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결함을 정의한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라는 포괄적․추상적 결함 개념도 정의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행태 중심의 정의 조항은 자칫, 피해자가 개별적․구체적 사안마다 제조업자의 규범적 행태의무 내용과 실제의 행태를 일일이 제시하여야 할 주장책임을 지운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건강, 소유와 같은 절대적 법익이 직접 침해된 사안에서는, 제조업자의 행태가 아니라,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제조물의 결함 상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익이 침해된 사안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의 원고(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상태와 피고의 해당 결함영역의 지배, 손해 발생(법익 침해), 결함 상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고, 피고(제조업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원고는 제조물의 결함 상태와 피고의 해당 결함영역 지배, 결함 상태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곤란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 증명법칙에 해당하는 사실상 추정이나 표현증명 법리가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 제조물 책임법에 규율된 제3조의2는 위 증명곤란 사항이 아닌 피고 측의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 상태나 피고의 결함영역 지배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곤란을 겪는 원고 측의 증명활동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
In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die Problematik zum Begriff des Produktfehlers als eine Haftungsgrund sowie zur Darlegungs- und Beweislastverteilung in Korea. Zu diesem Zweck wurde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zum deutschen Produkthaftungsrecht durchgeführt und auf die Ergebnisse Bezug genommen.
In § 2 lit. 2.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wird ein Fehler so definiert, dass je nach Art des Fehlers angegeben wird, was der Hersteller normativ hätte verhalten müssen und was er tatsächlich getan hat, um dagegen zu verstoßen. Diese verhaltensorientierte Definition kann ungewollt die Darlegungslast für die Geschädigten erhöhen. In Fällen, in denen ein fehlerhaftes Produkt ein absolutes Rechtsgut wie das Leben, den Körper, die Gesundheit oder das Eigentum des Geschädigten verletzt, sollte der Behauptungslast des Geschädigten dadurch Genüge getan werden, dass der Fehlerhaftigkeit des Produkts, der die Verletzung verursacht hat, und nicht das spezifische Verhalten des Herstellers nachgewiesen wird.
Im Falle der Verletzung von solchen Rechtsgütern trägt daher in einem Produkthaftungsprozess der Kläger (Geschädigter) die Darlegungs- und Beweislast für die Fehlerhaftigkeit des Produkts, die Beherrschung des Fehlerbereichs durch den Beklagten (Herstellers), den Schadenseintritt (Verletzung von Rechtsgütern) und den ursächlichen Zusammenhang zwischen Fehlerhaftigkeit und Schadenseintritt, und der Beklagte trägt die Darlegungs- und Beweislast für die in § 4 Abs. 1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genannten Gründe. Der Kläger kann bei dem Nachweis des fehlerhaften Zustands des Produkts, der Kontrolle des Beklagten über den Fehlerbereich und die Kausalität zwischen dem fehlerhaften Zustand und dem Schadenseintritt auf Schwierigkeiten stoßen. Dabei kann die allgemeine Beweisregel, wie Indizienbeweis oder Anscheinsbeweis, hilfreich sein. Der jüngst eingeführte § 3-2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ist jedoch wenig nutzbringend. Er ist zu novell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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