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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and Tax Treaty for Cross-border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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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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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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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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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여러 보고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에 분산투자하고 투자자를 위한 규제법규가 적용되며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에게 그 운용의 재량권이 부여되는 집합투자기구라면,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조약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최근의 OECD 보고서에 담겨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OECD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집합투자기구가 조약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국내 세법에서의 선행 과제와 더불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및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방법론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향후 조세조약의 체결이나 개정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를 규정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조약상 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하여 국내 세법이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간주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인(人)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약에서 정하는 증빙 등을 제출하여 직접 조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을 만한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투자자가 외국인이거나 과세가 면제되는 법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The OECD's latest report shows an effort to actively 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 which results from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is report argues that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s entitled to be benefited as a resident by a tax treaty, provided that the vehicle’s assets go into diversified stocks portfolio, the regulation laws for investors are observed and an asset application company has discretionary authority of those assets.
This research suggests the six assignments how to change the Korean tax law for preventing double taxation and tax abuse for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s international transaction,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port. First, the legal stability of a collective investment industry is required to be secured by making provisions o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n case of the conclusion or revision of a new tax treaty. Second,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tax law to enable the trust to ‘have a structure to be taxed’ in order for juridical personality to be applied to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by the international tax treaty. Third, the legislative com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that stipulate restrictive conditions against an abuse of collective instrument vehicles by the tax treaty. Fourth, required are supplementary measures of the tax law that enable an investor or his or her agent to claim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case that collective instrument vehicles are not benefited by that treaty in that those vehicle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 personal resident. Fifth, required is a reasonable measure which exempts foreign investors or tax-exemption entity under the indirect tax credit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Finally, it is a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axation regarding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that a new approach which classifies those vehicles into public and subscriptions, and securities and real estate investments, etc. by characteristic and differentiates taxation is consi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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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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