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uccession of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저자
한명섭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8(3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most critical issue, afte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matters concerning the state succession. The state succession means the replacement of one state by another in the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erritory.
The matters, however, allegedly remain one of the most complicated issues because there is no well-established theory in the area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succession of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is important, and heavily related with the unification cost.
In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dealing with the succession of state debt, there is, as a positive law,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s Property, Archives and Debts” in 1983.
According to Article 39 of the above Convention, when two or more States unite and form one successor State, the State debt of the predecessor States shall pass to the successor State.
But the Convention has not yet come into force. In addition to that, neither South nor North has ratified the Convention. But if it would be regarded as international customs the unified Korea should abide by the Convention.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views, it is hard to take Article 39 as international customs.
However, there ar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customs as the source of international law. When two or more states unite and so form one successor state, it seems logical for the latter to succeed to the debt of former just as it succeeds to their property. Res transit cum suo onere(The property passes with its burden), the basic rule is accepted in legal theory and is applied to the case of unification of Korea.
Let’s review the divided States practice. In the case of reunification of Vietnam and Germany, the present Vietnam and Germany had succeeded to the predecessor State’s debts. Besides it is necessary to induce positive cooper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it is hard for the unified Korea to reject the succession of the debt of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maximum of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calculates around 18 billion US Dollars. When we take the mineral resources in North Korea into consideration, the amount is not so high level of concern. And it is possible to readjust the amount of North Korea’s debt by decision of Paris Club subject to negotiations with creditor countries.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승계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의 승계문제는 통일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성문법원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ㆍ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위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다만, 만일 위 협약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통일한국은 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제39조의 내용을 국제관습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외에 문명국가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이 라는 것이 있다.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할 경우 승계국이 선행국의 재산을 승계한다면 논리적으로 선행국의 채무도 승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재산은 부담과 함께 이전한다(Res transit cum suo onere)는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시에도 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관행을 살펴보면 분단국가인 통일베트남과 통일독일 모두 선행국인 남베트남과 동독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더군다나 남북 통일시 주변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대외채무의 규모는 최대 18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광물자원만을 고려해 보아도 우려할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파리클럽이나 채권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 북한의 대외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