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보상법리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 on the Crop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Sunlight by Overpasses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88(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사업손실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 또는 손해 중 수용자체 에서 생기는 손실이 아니라, 즉 토지의 소유권이 직접 박탈되지는 않더라도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제한당하는 경우에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경작하고 있는 농지 인근에 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써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를 침해받아서 발생하는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를 간접보상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일조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기준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햇빛에 대한 규제기준 내에서 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발생하는 그늘에 대해서 사회생활상 수인해야 할 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넘는 그늘이 주택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면 보상하는 정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더보기Business loss is not a los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or the one caused by expropriation of land itself, which means that it refers to the loss caused when property rights are limited by public works under the public necessity even in case ownership of land is not directly deprived. For example, loss caused by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sunshine necessary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crops as an overpass is constructed in the vicinity of farmland where crops are being cultivated can be the example. This is referred to as indirect compensation.
To cope with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sunlight, the Building Standard Law of Japan made it mandatory for buildings over a certain size to be planned within the standard for control over sunlight. Japan is setting a limit (tolerable limit) to admit shade caused when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such as overpasses etc., and government standards that compensate if the shade exceeding the limit damages to houses and crops have been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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