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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subject matter) = 청구취지(특정 청구항) + 청구이유(무효사유+주요증거) =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 Purport of Petition (Specific Claim) + Ground of Petition (Invalidation Ground + Primary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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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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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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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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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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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소송물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듯이,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심판물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심판물을 기준으로 기판력(일사부재리), 기속력, 중복심판 등이 판단된다. 특허무효심판의 심판물을 청구취지로 넓게 보는 견해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로 좁게 보는 견해가 존재하나, 그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글은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물 이론 및 주요국에서의 소송물 이론을 분석하고, 나아가 주요국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 이론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은 청구취지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이유까지도 포함한다. 그 청구이유는 특정 청구항에 대한 특정 무효사유 및 주요증거로 구성된다. 둘째,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심판물의 견지에서 그 규정은 정확하지 않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 심판물’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특허법 제186조 제6항은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규정에서의 ‘심결’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 규정은 ‘심판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법 제158조의2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적시(適時)제출주의를 규정한다. 적시제출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판절차의 초기에 심판물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이유의 수시 보정을 허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2호는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허법 제159조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청구인만이 심판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심판부는 관련 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하는 것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담도록 제159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더보기As the subject matter in a litigation is very important, the “subject matter in a patent invalidation trial” (‘trial subject matter’) is also very important. Based on the trial subject matter, res judicata (claim preclusion), restriction ability, double litigation, etc. are decided. Until now, two conflicting theories have existed, one of which regards the trial subject matter as purport of petition and the other of which regards the trial subject matter as purport of petition and grounds of petition. However the issue has never been seriously debated in Korea. This paper, to understand the trial subject matter, has analyzed the subject matter jurisprudenc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civil procedure laws, and has further analyzed trial subject matter jurisprudence in major countries. As results of such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legal improvement plans. Firstly, the trial subject matter consists not only purport of petition but also ground of petition. In addition, the ground of petition consists of a specific invalidation ground of a specific claim and primary evidences. Secondly, section 163 of the Korea Patent Act (KPA) prescribes that res judicata principle applies to the same fact and the same evidence. In respect of the trial subject matter, the provision is not correct. Res judicata principle shall be applied to the same trial subject matter. Thirdly, section 186(6) of the KPA prescribes that a suit for trial revocation should be on “trial decision”. Meaning of the “trial decision” in the provision is ambigous. The provision should be amended to mean “trial subject matter.” Fourthly, section 158-2 of the KPA (adapt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 Civil Procedure Act) prescribes the timely submission principle. For the principle to be realized, the trial subject matter must be finalized in the early stage of the trial. In that respect, shall be amended section 140(2)(2), which allows amendment of petition ground from time to time. Fifthly, section 159 of the KPA prescribes that the trial board can sua sponte examine a ground which was not petitioned by the petitioner or joinder. However, in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principle of disposition should be applied and therefore, only the petitioner shall specify the trial subject matter. The trial board is only allowed to sua sponte examine relevant evidences. Section 159 of the KPA shall be amend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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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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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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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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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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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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