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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와 소작문제 비교 = The Landlord System and the Tenant Farming Problems in Japan and colony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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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 근현대사 연구(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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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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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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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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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1-14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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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lord system in Japan and colony Chosun, we can see that both secured the landowner’s landholding institutionally according to the Meiji Civil Law.
In Japan, however, they entered the world market dramatically due to the 1st World War, and with this as an opportunity, 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dvanced, the monopolistic capitalism system was established. As a result, the landholding of landowners went into the phase of disturbances and dismantling.
Meanwhile, in colony Chosun, under the Japanese landowners intending to export grains to Japan and the colonial agricultural policy to improve farming productivity, landowner-tenant relationship in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developed considerably.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was either extended or maintained up to the mid-1940’s.
Also, as far as tenant farming problems are concerned, colony Chosun’s landlord system was poorer and more insecure than homeland Japan’s.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 성격을 비교하면, 모두 메이지민법에 의해 지주적 토지소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일본 민법의 특징은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성립된 지주적 토지소유를 공인하고 이것을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일환으로 定置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세계시장으로의 비약적 진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시화·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독점자본주의체제가 확립되었고, 그 결과 지주적 토지소유는 동요기에 들어갔다. 대토지소유의 해체 경향은 192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대공황 이후 심화되었다.
반면에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곡물을 이출하기 위한 일본인 지주와 식민농정의 농업생산력 향상 방침하에 식민지지주제의 지주소작관계가 고도로 발달했다. 식민지 조선의 지주들은 대공황기에도 토지소유 규모를 증대·유지했고, 1940년대 중반까지 지주제가 확대·유지되었다.
소작문제를 보면,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는 일본 본국의 지주제보다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보통 소작기간이 일본은 3~5년, 식민지 조선은 1년 정도로 더 짧았다. 소작료는 일본보다 식민지 조선에서 훨씬 고율이었다. 중간착취자로서 소작지관리자의 폐해도 일본보다 식민지 조선에서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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