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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Verhältnis zwischen der Erfüllung in natura und der Geldzahlung als primärem Rechtsbehelf bei der verschuldeten Nichterfüllung im Mittel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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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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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자신과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독일을 비롯해, 일본 및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계약법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계약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현실적 이행의 강제(=특정이행청구)’ 또는 ‘강제이행’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륙법계 국가의 계약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법적 구제책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닌 ‘이행강제’를 원칙적인 법적구제책으로 인정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원래 약정한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이처럼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권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지체와 같은 다른 채무불이행의 유형과는 달리,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소위 ‘계약에서 정한 채권의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Metamorphose, Modifikations-Lehre)된다’는 법리가 발전하였다. 반면, 영미계약법에서는 채무불이행(breach of contract)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특정이행청구(specific performance)를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채무불이행에 대한 원칙적인 법적 구제수단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구제수단이 대륙법계 국가의 계약법과 영미의 계약법에서는 ‘원칙’(Regel)과 ‘예외’(Ausnahme)가 서로 뒤바뀐 모습이다. 본고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구제책으로 대륙법계 국가의 이행강제(특정이행)와 영미법계 국가의 금전지급(손해배상청구권)이 원칙과 예외의 모습으로 다르게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법사학적 시각에서 고찰한 연구성과의 일부이고, 본고에서는 중세법학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중세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석학파, 주해학파와 인문주의학파가 고대 로마법의 계수에 큰 역할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세의 로마법 연구자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 로마법사료에 분산되어 있는 법적 쟁점과 그에 관한 논의를 서로 관련지우는 작업에서부터, 전래하는 로마법 사료의 진위여부에까지 다양한 연구내용과 그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 로마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이행강제와 금전지급 원칙에 대해서도 고대 로마법에서의 논쟁이 중세 로마법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이미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로마법에서의 채무의 내용에 대한 분류, 즉 Gaius의 법학제요(Inst. IV, 2)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채무내용의 3분류법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그에 따르면 로마법에서는 채무의 내용을 ‘주는 채무’(dare), ‘하는 채무’(facere), 그 밖에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급부의무’가 아닌, ‘부수적 의무’에 속하는 -현대 계약법에서의 보증계약과는 구별되는- ‘담보채무’(praestare)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무내용의 3분류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로마법에서도 다투어졌다. 이러한 로마법에서의 채무내용의 3분류법이 지속되었던 중세법학에서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급부의 내용대로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다시금 문제가 되었다. ‘주는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전래하는 Ulp. D. 6, 1, 68.을 근거로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된 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었으나,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과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에서 정한 원래의 채무의 내용대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석학파시대의 경우에 Martinus와 Bulgarus의 논쟁이 대표적인데, 이행강제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는 Martinus와 같은 학자들은 고대 로마법에서 이행강제가 원칙적인 구제수단이었다는 점과 그에 따라 ‘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더보기Es ist bemerkenswert, dass die Habilitationsschriften zu „pacta sunt servanda“, „Vertragstreue“, und „Naturalerfüllung“ in den letzten Jahren erschienen sind (z. B., T. Riehm, Der Grundsatz der Naturalerfüllung, Tübingen 2015; M.-P. Weller, Die Vertragstreue, Tübingen 2009; H. Unberath, Die Vertragsverletzung, Tübingen 2007). Das Prinzip der „pacta sunt servanda“ (Vertragstreue) im Vertragsrecht geht davon aus, dass der Versprechende beim Abschluss eines Kaufvertrages darauf vertraut, dass die andere Partei den Vertrag auf die versprochene Weise erfüllen wird. Im Kontinentalen Vertragsrecht wie im deutschen, japanischen und koreanischen Recht, ist es ganz selbstverständlich, dass der Gläubiger einen Anspruch auf die Erfüllung der Schuld vor Gericht verfolgen und ein Urteil zur Erfüllung erwerben kann. Diesen Weg bezeichnet man als „Naturalerfüllung“. Es gibt trotzdem Ausnahmen vom Prinzip der Naturalerfüllung, d. h., der Gläubiger kann vom Schuldner bei Unmöglichkeit der Leistung einen Schadensersatz statt der Naturalerfüllung verlangen. Dabei spielt die Unmöglichkeit eine Rolle für die Umwandlung der versprochenen Leistung in den Geldersatz („metamorphose“ im Sinne von F. C. von Savigny). Im Bezug auf das Prinzip des Naturalerfüllung kann man einen klaren Unterschied zwischen dem kontinentalen Vertragsrecht (beispielsweise dem deutschen, japanischen und koreanischen BGB) und dem anglo-amerikanischen Vertragsrecht auf dem Gebiet des Schadensersatzrechts erblicken. Im englischen Recht ist der Grundsatz der „Naturalerfüllung“ („specific performance“) nur ausnahmsweise für den Fall der Nichterfüllung anerkannt. Die Gewährung des Urteils auf Naturalerfüllung beschränkt sich auf bestimmte Einzelfälle. Dieser Kurzbetrachtung ist zu entnehmen, dass im deutschen Recht die Naturalerfüllung der grundsätzliche und primäre Rechtsbehelf wegen der Nichterfüllung des Schuldners für den Gläubiger ist. Die Geldzahlung dagegen ist ein sekundäre Rechtsbehelf und wird dem Gläubiger ausnahmsweise nur bei der Unmöglichkeit gewährt. Im anglo-amerikanischen Vertragsrecht dagegen stellt die Naturalerfüllung eine Ausnahme dar, und die Geldzahlung ist der prinzipielle Rechtsbehelf bei der Nichterfüllung für den Gläubiger. Die vorliegende Arbeit ist ein Ergebnis dogmengeschichtlicher Untersuchungen zum „Rechtsbehelf wegen der vom Schuldner verschuldeten Nichterfüllung für den Gläubiger vom Römischen bis zum heutigen Recht“ und geht hierbei nur auf den Zustand der Entwicklung der Rechtslehre im Mittelalter ein. Die Treue der damaligen Glossatoren, Kommentatoren und Humanisten zum römischen Recht bringt zum Ausdruck, dass die versprochene Schuld des Schuldners sich erst durch gerichtliches Urteil in eine Geldschuld nach dem Prinzip der condemnatio pecuniaria wandelte. Der Einstandspflicht lag immerhin das Verschuldensprinzip zugrunde und der Schuldner hatte dementsprechend nur für dolus und culpa einzustehen. Die Einstandspflicht des Schuldners bildete daher keine Art einer verschuldensunabhängigen Haftung. Das Prinzip der condemnatio pecuniaria, dass das gerichtliche Urteil auf Geld gehen muss, bezieht sich in der Sache nicht auf die Bildung einer verschuldens- unabhängigen Haftung, sondern darauf, dass sich jede auf die Leistung gerichtete Schuld des Schuldners mit dem gerichtlichen Urteil als eine Geldschuld darstellt. Dieses Prinzip galt im römischen Recht und in dem daraus rezipierten mittealterlichen Recht nicht nur für die Unmöglichkeit, sondern auch bei allen Arten der Nicht- erfüllungen. Hieraus ergibt sich, dass der Vorrang des Prinzips der Naturalerfüllung im Mittelalter wohl noch nicht entwickelt geworden war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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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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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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