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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Revised Direction of Basic Law on Electronic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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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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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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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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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 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될 당시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미 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고 법률의 체계도 기본법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률제정체계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데이터, 기록물 등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전자문서의 정의재조명과 동법에서의 “전자거래” 개념의 해석을 통한 전자거래 개념의 발전방향을 살펴본 후 현재 동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법제정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서개념과 기능을 생각하건대 현재 각종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컨텐츠의 포함한 전자적 기록 내지 전자적 매시지라는 개념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산권을 표상하는 정보(컨텐츠, 화폐가치의 정보 등)와 기존의 문서와 서면을 대신하는 정보를 혼합시켜 이해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나 서면을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컨텐츠, 화폐가치를 표상한 정보(전자화폐, 전자자금 정보 등) 등은 개별법률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하고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본 개념을 전자문서와 관련시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학적 의미로 전자거래의 해석부분은 이해를 하되, 특정한 법률에는 그 법률제정목적에 맞는 전자거래의 개념정의를 통해 법률제정 내지 개정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다. 전자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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