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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서의 일반예외조항에 대한 연구 ― 한, 중, 일이 각각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in the FTAs ― Focused on FTAs by Korea, China and Japan ―
저자
공수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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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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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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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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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overviews general exception clauses under the WTO agreementsand reviews the similar or identical clauses in the free trade agreements(FTAs),particularly those concluded by Korea(12), China(7) and Japan(13). The articlealso compares general exceptions under WTO agreements and FTAs to find outinconsistency of rules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agreements andprovide basis to seek ways for harmonizing them.
General exception clauses in the FTAs are the same to those under the WTO,specifically GATT XX and GATS XIV. Although their text is almost identical, theirscope of application is quite different. While it is understood that the chapeau ofGATT XX is applied to GATT 1994 by mentioning "this Agreement", generalexceptions in FTAs apply to an FTA as a whole or identify specific chapters suchas rules of origin, sanitary and phytosanitary, technical barriers to trade, etc.
Other than the GATT, TRIMs agreement incorporates exceptions under the GATT1994 and SPS agreement articulate the relationship with GATT XX(b). As a few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found, the general exception depends on howeach WTO agreements other than GATT set its exceptions with own flexibilities.
As for GATS XIV, the same text is included in chapter for trade in service in theFTA but most cases include only GATS XIV(a)~(c)/(d). Interestingly, both GATTXX and GATS XIV are incorporated with understanding relating to environmentand pre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s for investments, the general exception clauses can be classified by 5 types: ① incorporation of GATS XIV only, ② combination of GATT XX and GATS XVI, ③ application of GATS XVI:(a)~(c)/(d), ④ mixture of parts of GATT XX andGATS XIV, ⑤ others such as limited application relating to performance requirements.
The recent Korea's FTAs with Australia and Canada include aexception provisions identical with GATT XX:(b), (d) and (g), which is quitesimilar to ⑤ but not limited to performance requirements. As investment underFTA includes both goods and services, GATS XIV is more often included in theFTA for investments. If FTAs include government procurement, most of them incorporate orduplicates GPA's own exception clause which is similar but much more simp-lified language of GATT XX. However, Korea's first FTAs with Chile and Singaporeinclude GATT XX for goods and GATS XIV for services. Regarding e-commerce,FTAs applies either GATT XX or GATS XIV or both.
General exception seems to be a part of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traderules. As seen above, general exception under the WTO is reflected to FTAs butwith different scope. Unlike the GATT 1994, FTAs' general exceptions applies toSPS and TBT chapters. Furthermore, general exceptions for investments getsmore complicated since those exceptions vary FTA by FTA. In anticipation of theso-called Mega FTA such as TPP, consistency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trade rules is desired to be harmonized. Otherwise, not only forum shopping butalso rule-shopping is likely to be followed since more favorable provisions arelikely to be sought through FTAs.
본 연구는 WTO 협정하의 일반예외 조항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일반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12건), 중국(7건), 일본(13건)이 각각 체결한FTA로 한정하여 일반예외 조항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와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에서의 일반예외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자와 양자규범간의 불일치 문제가 향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FTA에서의 일반예외 조항은 WTO하의 일반예외 조항, 즉 GATT XX조 및 GATS XIV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예외 조항의 어구는 거의 동일하지만, 일반예외의 적용범위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히, GATT XX조의 두문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nothing in this Agreement)…’에서 ‘협정’은 GATT 1994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른 상품협정들이 배제된 것을 보인다. 그러나 FTA의 일반예외 조항은 FTA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거나,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무역기술장벽 등 특정한 챕터를 명시하기도 한다. WTO 체제에서는 GATT 이외의 협정이더라도, TRIMs 협정 내에 GATT 1994의 예외를 통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SPS 협정은 GATT XX(b)호와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있어일반예외의 적용여부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일련의 분쟁사건에서 WTO 패널과상소기관은 일반예외는 각 대상 협정에서의 유연성과 함께 각각에 알맞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획일적인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GATS XIV는 일반적으로FTA 서비스무역 규정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요 조항에 해당하는(a)~(c)/(d)호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흥미롭게도 GATT XX조와 GATS XIV조가 전체또는 일부가 통합되는 경우 환경이나 자원보존 조치에 대한 양해를 추가하는 경향이있다.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예외 조항이 다소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GATS XIV조, ② GATT XX조 및 GATS XIV조, ③ GATS XIV조 일부, ④ GATS XIV조 일부 및 GATT XX조 일부, ⑤ 기타 제한적으로 일부 적용. ⑤의 경우 투자규정 중에서 이행요건 금지 조항의 특정 하부조항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GATT XX조 (b), (d), (g)호를 예외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호주와 캐나다와 체결한 FTA는 이행요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GATT XX조의 (b), (d), (g)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하에서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상품으로 한정된 WTO TRIMs 협정과 달리 GATS XIV조가 더 빈번하게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조달이 포함된 FTA 경우 대부분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된 예외조항을 그대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된 예외조항은 GATT XX조와 유사하면서도 단순한 형태로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초기에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는 정부조달의 상품에 대하여는 GATT XX조를 서비스에 대하여는 GATSXIV조를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에 아직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는 GATT XX조 또는 GATS XIV를 적용하거나 둘다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예외가 일관적이지는 않다.
GATT와 GATS의 일반예외 조항은 FTA에서 그대로 사용되지만, FTA별로 다른 적용범위를 보면 일견 국제무역규범의 소위 파편화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즉,GATT 1994와 달리 FTA 일반예외 조항은 위생검역이나 기술무역장벽 분야에도 적용이되고, 투자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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