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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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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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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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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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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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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과 검색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 순간 잘못한 행동이나 잘못 내린 판단의 결과물이 디지털 주홍글씨가 되어 평생, 더 나아가 사후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메모리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2011년 7월 6일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을 의결하였으며,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잊혀질 권리의 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잊혀질 권리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잊혀질 권리를 바라보는 미국 측 시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공개된 진실한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잊혀질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에도 반하여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 국가와 미국의 시각이 다른 이유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익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보장하는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은 여전히 국가에 의하여 가정의 평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있다. 즉 미국은 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유럽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이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후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삭제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삭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삭제요구권이 포함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등 다른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였어야 할 과제였다. 개인정보삭제요구권과 충돌되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비교형량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했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new privacy right,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digital world.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defined as the right for an individual to delete his or her information on the web. On July 6, 2011, the European Parliament passed a resolution of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which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codify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individual rights. Some countries in EU such as France, Germany, Spain, and Swiss are expected to introduce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near future,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eeps away from establish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is very understandably, bearing in mind that the legal regime of the United States is built on foundation of liberty while that of the European countries is based on human dignity.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ecessary when we think of the scarlet letter effect of digital memory, which means that we cannot avoid shameful accidents once they are uploaded on the web. It is not desirable that past experiences excessively depict one"s current image. However, enac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nother issue. For it may hurt the public"s right to know, which is an essential fundamental right in a democratic country. Therefore,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enacted after balancing against the right to know. It is right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emphasized that there must be clear and precise identification of all the relevant elements underpinning the right.
Surprisingly, Korea has enacted the right of being forgotten without deliberate and careful consideration. The new legislatio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ch will be effective on September 30, 2011, has some articles concern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Each individual has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of his or her personal data to personal data holders. The personal data should be removed and not be used for any purpose. The data holders may be sentenced to two years" imprisonment or pay damages unless they obey the request.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pplies both online and offline gathering of personal data.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in my opinion, might be challenged for it infringes the freedom of business and chills the freedom of expres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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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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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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