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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의무론』과 매매에 있어서의 고지의무 ― 현행법적 시각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 = Cicero's “De Officiis” and the Obligation to inform in a Sale ― Focusing on Analysis from a current legal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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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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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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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그의 『의무론』 제3권에서 선과 유익함이 갈등하는 경우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매매에 있어서의 고지의무가 문제되는 두 개의 사례가 설명된다. 그 첫 번째가 기아에 시달리는 로도스섬에 곡물을 싣고 온 곡물상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하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집주인에 관한 것이다. 키케로는 두 사례에서 고지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찬성의 입장을 취하는 안티파테르,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디오게네스의 논거를 소개하고 안티파테르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키케로의 입장은 스토아 학파의 윤리의식과 직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례들에 관한 검토에 있어 여러 준거들이 제시되는데, 해당 준거들은 법과 도덕의 관계, 매도인의 상인성, 숨은 하자와 명백한 하자,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과 외부의 사항에 관한 구별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준거들은 대체로 현행법상으로도 일정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바, 현행법적 시각에서 그러한 준거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법적인 시각에서 위 두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택 매매 사례와 관련해서는 숨은 하자가 문제될 수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고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로도스섬 사례에서는 비록 우리 판례상 일정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통상의 거래 관계에서 매매 목적물 외부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현행법상 고지의무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체계가 의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적 시각에서 도덕적 의무중 법적 의무로 포섭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향후 다른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이 의무라고 선언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가 도덕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Marcus Tullius Cicero discusses the cases where good and benefit conflict in Volume 3 of his De Officiis, and in this regard, two cases in which the obligation to inform in a sale is the issue are explained. The first is about grain merchants who brought grain to Rhodes Island, where people in are suffering from starvation, and the second is about the owner of a house who wants to sell a house with defects. In both cases, Cicero introduces Antipater's arguments in favor of the existence of the duty to inform, and Diogenes' arguments in opposition, taking the same position as Antipater. Cicero's position is understood to be directly related to the ethics of the Stoic school.
Several criteria are presented in the review of these cases, including legal and moral relations, merchantability of the seller, latent defects and patent defect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defects related to the object itself and external matters. As these criteria generally have certain implications under the current law as well, such criteria we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law.
Based on such a review, this paper examined the above-mentioned two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current law. First of all, in relation to the case of housing sales, latent defects are included,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obligation to inform will be recognized under current law. In the case of Rhodes Island, although the duty of inform is recognized i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ertain real estate sales according to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it is difficult to impose an obligation to disclose all information on the external situation of an object in ordinary trading relationships.
However,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s that just because the legal system does not regard it as an obligation,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not an obligation to maintain our society. In addition, even if some of the moral obligations cannot be included as legal obligations from the current legal point of view, other approaches may be possible in the future as long as the channels are in place. I think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a desirable community if everyone does not fulfill their moral obligations just because the law does not declare it an obliga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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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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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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