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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and Implications with U.S., E.U., and China’s Legal Reg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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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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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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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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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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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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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제도, 실증제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사후규제 등이 행해지고 있고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후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시(presentation) 개념을 제품, 제조업자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제품의 용기⋅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한 label로 파악하여서 그 대상자가 특정의 비교적 소수인 경우로 파악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제품, 제조업자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의 홍보인 광고(advertising)와 구별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표시나 광고나 제품이나 제조업자에 관한 사항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서면에 작성된 표시를 읽는 사람은 상당 시간 동안의 총수를 합산하면 광고를 보는 사람만큼 다수일 수도 있어서 대상자의 수나 특정 여부로 구분하는 것은 광고규제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특히 식품의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로 대표되는 국민 보건상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므로 레스토랑 메뉴판이나 시식코너에서의 홍보자료 또는 의료나 보건 전문가에게 식이요법용보충재 등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안내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 역시 표시⋅광고로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 광고에 의한 주장(claims)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법상 규제에 관하여 정리한 후, 제4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우리 법원의 리딩 케이스를 살펴본 후, 제5장에서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의 인정에 관한 실체적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법에 마련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사에 보다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변경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규정은 국민 보건에 관한 소비자 안전을 해칠 식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목적에 특화하여 표시광고법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식약처 고시 제2022-48호)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보다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hereinafter ALAF) prohibits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of foods in Article 8. And a person who intends to label or advertise a food should seek a Peer Review of the labeling or advertising (ALAF Art. 10) and should substantiate claims made in the labeling or advertising where the labeling or advertising of the food is likely to violate Article 8 (ALAF Art. 9). And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lso prohibits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of goods including foods in Article 3.
In this article, I looked around and compared the U.S., E.U., and China’s legal regimes and tried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levant legal regimes improvement. The Chapter Ⅲ reviewed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of regul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I examined the Korean court’s leading cases on the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Chapter Ⅳ. Chapter Ⅴ presented opinions on ways to improve our relevant legal system in lieu of conclusions.
In Korea, the concept of presentations used to indicate labels attached or printed on products’ containers and packaging for describing products, manufacturers, or transactions, identifies itself as directed at specific relatively small numbers of people, and is distinguished from advertising, which is a promotion of products, manufacturers, or transaction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However, both are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publicity of matters concerning products, or manufacturers, and theoretically, there may be as many people who read the written indication as those who see the advertisement, so it is meaningless to distinguish them in terms of advertising regulation.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regulating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is the public health purpose represented by consumers. So it is necessary to regulate promotional materials on the restaurant menu or tasting corner and letters informing medical or health professionals of the efficacy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cluding dietary supplements as a kind of advertisement. And we also need to prepare the substantive screening criteria for approving the functionality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s in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so that expertise can be guaranteed in the functional review. Furthermore, in order to help consumers underst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ood nutrient labeling desig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ce No. 2022-48) using simpler formats and various colors than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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