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f Electronic Transaction Using Platform -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 provid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9-1596(3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플랫폼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나 전재상거 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자의 역할과 책임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판매장소만 제공하는 판매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만 제공한다는 이유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거래구조상 신규 진입이 용이하므로 자본이나 신용이 약한 판매자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거래의 비대면성으로 얀하여 판매자가 거래에서 요구되는 거래규범이나법률의 준수를 소홀히 하기 쉽다. 반면 구매자얀 소비자는 거래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거래상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사업자도 거래의 관여 정도에 따라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리 다수의 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당사자는 플랫폼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민사책임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플랫폼’은 공유경제가 가지는 특성의 하나로서, 플랫폼사업자에대한 법적 책임은 ‘공공재의 관리자’ 엽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플랫폼의 거래구조및 플랫폼사엽자의 법적 지위를검토한다음, 플랫폼사엽자의 민사법적 책임을 검토해 보았다.
더보기Recentl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termediaries or mediators in mail-order sales or e-commerce transactions have attracted attention. This is because the platform is increasingly involved in the overall transaction, rather than acting as a sales intermediary between sellers and buyers. However, the platform provid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damag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because of the platform only. Because the platform is easy to enter the new structure through the transaction structure, sellers with weak capital or credit can participate in the transaction. Also, due to the non-face-to-face of the transaction, the seller is likely to neglect to comply with the transaction rules or laws required in the transaction. On the other hand, a consumer who is a purchaser is difficult to specify the other party of a transaction, and even if the other party is specified, it is difficult to ask the other par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transactional damages. Therefore, it is argued that platform provider should assume certai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volvement of transactions. Platform transactions, unlike general transactions, have the characteristic that many parties participate in transactions, and these parties are not direct parties of platform transactions, so it is not easy to apply civil liability to contract parties. Here, ‘platform’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 economy, and legal liability to the platform provider needs to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manager of public good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latform structure and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providers, and then examined the civil liability of platform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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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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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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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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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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