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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협정의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조항의 해석 및 적용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TPP Agreement
2015. 10. 5.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협정문 상 별도의 환경챕터를 두고, 국제사회가 새롭게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 제20.13조는 ‘무역과 생물다양성(trade and biodiversity)’이라는 주제 하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의무, 토착지역공동체(ILCs)의 지식과 관행 존중, 사전통보승인(PIC) 및 이익공유와 상호합의조건(MAT)등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생물다양성 관련 규정들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이나 나고야의정서 등 환경협정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TPP의 환경챕터 상의 조항들은 선언적 규정과 의무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더욱이 TPP 협정의 생물다양성 관련 조항들은 CBD협약과 나고야의 정서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모두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다소 불분명하고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가입국이지만 아직 국회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비준이라든지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TPP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동 TPP 협정이 추구하는 높은 개방성, 높은 환경보호의무 등에 대하여 국내의 이행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들은 나고야의정서의 차원을 넘어, TPP라는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환경챕터 상에 나타난 전반적인 환경조항 및 생물다양성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수단으로서의 TPP의 범위와 한계를 고찰해보고, 동시에 동 규정들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시 이행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TPP) was concluded on October 10, 2015. it reflects the new environmental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PP Agreement has the independent environmental chapter. In particular, Article 20.13 deal with ‘trade and biodiversity’. Specifically it include a obligation to promo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respect for the knowledge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ILCs), prior informed consent(PIC), sharing of benefit, mutually agreed terms(MAT), etc. This kind of regulations have mainly discussed in environmental agreements such as the CBD and the Nagoya Protocol. The provisions of the TPP Environmental Chapter are a mix of declarative and mandatory provisions. Moreover, the provisions on biodiversity in the TPP Agreement do not fully realize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CBD and the Nagoya Protocol. In some cases, It is featured that interpretation of its provisions are not clear. Korea is a member of the Nagoya Protocol. It is anticipa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approval process will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related laws will be enacted. On the other hand, our government is preparing to join TPP, so we should thoroughly review the domestic implementation system against the high openness and high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 pursued by the TPP Agreement. Particularly, the issues regarding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the use of such genetic resources should be thoroughly prepared in case of multilateralism in the context of TPP, not Nagoya Protocol. Therefore, this study will analyze the overall environmental provisions and the 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haring of benefits in the TPP environmental chapter. Also we will review the scope and limits of TPP as a mean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t the same time, by evaluating the enforcement and effectiveness of these regulations, it can be suggested how to implement TPP in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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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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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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