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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유기물(LMO) 규제에 있어 형법적 과제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에 대한 생명윤리,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를 중심으로- = The Task of Criminal Law in Regulation of Living Modified Organism(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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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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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9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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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개발을 선도하는 등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인류로 하여금 질병, 식량 부족, 에너지 고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법제도적인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나 생물무기금지법, 감염병예방법 등은 이와 같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합성유기물(LMO)을 규율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합성생물학 적용 유기물(LMO)의 규제와 관련하여 형법이 기능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제정 생물안전법과 우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는데, 중국의 생물안전법은 단일법체계에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 입법체계 또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개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합성유기물의 본질 및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문제제기 이외에도 보호법익으로서 생물안전과 생물안보의 개념을 확정하고, 특히 종래 생물무기에 한정했던 생물보안을 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성과 전염병관리를 포괄하는 생물안보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생물안전이 종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면, 생물안보는 생물안전을 토대로 생물학적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간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종래 생물안전과 생물안보는 원칙, 지침, 처분, 제도 등 합성생물학의 연구, 개발, 적용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형법적인 의미에서는 보호법익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비추어 그 규제체계도 종래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을 중점으로 논의되어왔던데서 탈피하여 합성생물학기술의 연구, 개발, 적용 및 합성유기물의 생산, 배출, 이동에 이르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생물안전기본법의 제정 및 주무부처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Advances in synthetic biology are providing a groundbreaking momentum for mankind to escape from disease, food shortages and energy depletion. The key point is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overhauls have not been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Existing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Bioweapons Prohibition Act have obvious limitations in regulating new living modified organism(LMO) to which such synthetic biology technology is applied. This paper attempted to identify the points where the criminal law can function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LMO applied to synthetic biology that are deep in our lives. For this purpose, a comparative review of the biosecurity law established in China and the Korean legislation was conducted. The biosecurity law in China has the advantage that effective control is possible in a single law system, and our legislative system also has a clear advantage that it is possible to respond individually by strengthening expertis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In addition to raising issues regarding the nature and ontological status of LMO, this paper also confirmed the concepts of biosafety and biosecurity as legal interests. Especially it has been expanded to a comprehensive concept of biological security. While biosafety is based on the universal values of species conservation and biodiversity maintenance, it is understood that biosecurity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between countries in coping with biological crises based on biosafety. Therefore, biosafety and biosecurity have been discussed in terms of researc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ynthetic biology such as principles, guidelines, disposal, and systems, but in the view of criminal law, it was necessary to re-establish legal interests. In addition, in reflect of the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the regulatory system has moved away from the previous discussions focusing on synthetic biology applied products(ex. LMO), and regulates the entire process of researc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ynthetic biology technology and production, discharge and movement of LMO. To this end, it emphasized the enactment of the basic Biosecurity Act and the unific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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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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