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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Unconstitutional Decision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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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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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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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on the 28th of December in 2010.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generally known as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has been criticized by many people because the clause in the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y say if false information itself be punished, then every expressions cannot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at the case of ‘Minerva’, the man indicted by violation of the claus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 of Telecommunication was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This case shows the limits of application of the act.
In relation with Minerva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y infring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violating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is article was written abou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provis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new legal provision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무대인 인터넷공간에 허위사실유포행위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갈등의 심화, 헤이트스피치의 증가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률조문상 허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공익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였다.
통상 ‘공익’이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허위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가 거짓인 통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등 합헌론의 견해도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는 그 입법연혁과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볼 때 통신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전기통신의 사회적 공공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 규정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죄’의 성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라고 하겠다.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는 허위사실 가운데 상당수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이거나 선거과정에서의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과 모략의 경우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 자체가 구체적 법익에 대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우로서 현행법상 사기죄나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등의 조항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사실유포행위로서 국가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 지역적으로 큰 반감이나 지역감정을 초래하거나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허위통신죄규정의 폐지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입법을 추진하는 동향이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허위사실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허위통신규정이 가지고 있던 용어의 막연성과 추상성을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보완을 통하여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대체입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구성요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익에 대한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확실히 제거해 줄 수 있다면 신규입법 후에는 지난번과 같은 불필요한 위헌주장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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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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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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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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