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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트그리드 도입을 위한 법제 방안 = A Proposal on Legislation for Introducing Smart Water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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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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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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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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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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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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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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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 인구증가,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부족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과 국민에게는 이제 물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물 위기에 대한 종전의 소극적인 방어 전략에서 탈피하여 스마트 통합 물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국가경쟁력 내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물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관리 정책 방향의 핵심은 ‘스마트워트그리드’(Smart Water Grid, 이하 SWG라 약칭)이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관련 기관·단체(NGO 등), 기업과 일반국민이 모두 스마트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가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새로운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 물관리의 성공 요인 중 중요한 하나는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통합적인 물관리와 이를 위한 협업 체제를 법제화하여 물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국가를 보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와 같이 물관리 다원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와 같이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지향하는 국가까지 다양한데, 예를 들면,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등과 같은 최신의 입법을 참조하면서, 그 시사점을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잘 맞는 실효성 있는 물관리 법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관리 분야에서도 이렇게 법제 구축이 중요한 것은, 물관리 패러다임이 바뀌어 안정적인 물관리와 물인권 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물산업이 크게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속성으로 인한 보안 등의 위협이 증가하고, 물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항에서,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나 행정·예산 등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법률을 중심으로 한 조정과 통합의 매카니즘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물관리와 관련한 최첨단 기술·시스템 등의 발전을 바탕으로 지능형 스마트 물관리가 가능한 SWG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과 관련한 분야의 개별 법령 개선과 미비된 규정의 신설·보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능형 전력망법과 같이 물관리 부문에서도 관련 법률을 참조하면서 SWG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물관리 법제화 전략은 SWG를 중심으로 한 통합 법률의 제정과 관련되는 개별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보완하는 병행 전략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he crisis due to water is, nowadays, the world-wide permanent crisis. Therefor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to protect people`s lives, health and properties safe from the hazards derived from water or water disaster. Furthermore, the government must take a strategy for perfect water management to prevent and to protect the water crisis and water problems. Concerning other countries abroad, there are many countries such as U.S.A., Japan which maintaining several systems for the water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untries such as Great Britain, Germany, France which pursue only one system for the water management, Singapore. We need to make a framework which fits to our circumstance well, with reminding other countries of “Basic Law on Water Circulation,” the current legislation in Japan. Concretely, the regulations engaged in water management should be made newly or amended again to make those can be enveloped SWG system, realized with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system on water management. Furthermore, likewise the “Smart Electricity Web Act,” it is high time to concern the possibility to legislate the “integrated law” with SWG as the central figure, with other legislations on the water management field. The strategy for the legislation of water management should be the legislation of the integrated law around SWG and, also, organization and supplement of the engaging individual acts. The main problem is that water management tasks divided variable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nd, therefore, the interaction between each management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decreases. Also, in the overall view, controlling the tasks of the department is so difficult to be efficient, that where the investment is really necessary, the investment is not enough but, on the other hand, enough fields are over invested. For this reason, in the dimension of national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SWG system and the legislations to support the SWG system is desperately required. To provide the preview of this paper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at first, the concept, background and expectation of the SWG will be considered. Then, the currency of legislation and water management of other countries is discussed. After then,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collaboration and SWG orienting unification is discussed. The Smart Water management framework, and the present and problems of regulation will be followed. In the end, the necessity and orientation to legislate the integrated law on SWG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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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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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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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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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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