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켈젠의 법철학에서의 ‘근본규범(Grundnorm)’에 대한 연구 -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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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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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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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스 켈젠의 저서인 『순수법학』에서 논증하고 있는 ‘근본규범’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의도하고자 한 켈젠의 이상을 중심으로 저서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켈젠의 법철학에서 법규범이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정의, 도덕·윤리적 규율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근본규범’이란 법규범들을 무한소급하여 도달할 수 있는, 다수의 규범들의 최종의 효력 근거이자 통일성을 창설하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켈젠은 이러한 ‘근본규범’을 통해서 법은 불법이라는 표상을 통해서 그 존재를 증명한다. 이때, 불법은 법에 대한 순수한 기술記述에 불과하다. 켈젠은 법규범들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으로서 끊임없이 근본규범을 상정하며, 이를 곧바로 국가와 연결시킨다. 법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는 법이 존재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스 켈젠의 기획과 논증은 크게 3가지 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고는 이를 첫째, 불법과 법제정권자와의 관계, 둘째, 헌법의 정치성과 헌법재판의 이데올로기성, 셋째, 언어와 법규범이 맺는 ‘귀속’이라는 관계의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했다.
우선 켈젠은 ‘불법’이 법의 부재 혹은 법의 중단을 뜻한다는 기존의 생각에 반대하고 불법이야말로 법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법이 어떠한 이상이나 윤리적 실체를 표상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에서의 법규범으로서 존재한다는 켈젠의 생각에 따르면 불법이야말로, 법이 그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들이 실제로 재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켈젠의 서술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문제는 켈젠의 불법 개념 속에는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가 부재한다는 사실이다. 입법자는 어떠한 행위들을 불법으로서 규정한다. 이때 법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실체에 앞에서 법규범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사고이다. 켈젠은 끊임없이 국가과 법규범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가 곧 법규범이고 순수한 질서라고 논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켈젠의 주장은 동어반복적인 서술을 피할 수 없다. 국가 혹은 법규범이 왜 근본규범을 담지하는 기능을 하는지는 생략하고, 국가를 최고규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켈젠은 헌법을 법률의 상위,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인정한다. 법질서의 단계구조에서 헌법은 근본규범이라는 개념을 전제할 때, 최고의 법규범에 해당한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입법을 하는 기관과 절차를 규율한다. 헌법이 법질서의 단계구조에서 최상의 위치에 있다면, 헌법의 성격을 다른 법규범들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은 수많은 정치적 산물로서, 다수의 정치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헌법이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헌법은 근대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으로 헌법은 넓어진 경계를 규율하고 통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헌법이 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계약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관점에서 보더라고, 헌법은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되고 공포된 것이다. 이에 헌법은 계약당사자들의 여러가지 의지와 의사가 결합된 결과물이고, 역시나 누군가의 의지의 산물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에 의한 헌법재판 역시 정치적 과정이다. 재판관들은 그때그때 권력에게서 위임받은 위임과 대리의 권력으로 법을 창설한다. 추상적이고 형상화된 헌법 조문을 실제 사건에 대입시키면서 재판관은 또 다른 입법자로서 법을 해석해 내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이미 의지의 총체인 헌법은 헌법재판을 거치면서 또 한 번,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재조합된다. 재판관은 한 명의 개인으로서 정치적 현실과 헌법, 법률의 해석을 조합하여 결론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을 통해서 헌법은 정지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헌법이 최상의 법규범임에도 헌법의 정치성은 이렇게 중첩되어 재현된다. 결국, 법질서의 단계구조에서 최상의 법규범인 헌법이 가진 정치성을 보러라도 근본규범의 탈정치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켈젠에 따르면 법적 결과(법률효과)는 법적 요건(구성요건)으로 소급되고, ‘귀속’된다. 이러한 법적 요건에 따라서 법적 결과가 산출된다. 이러한 법적 요건은, 물론 불법에서와 같이 입법자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켈젠은 법질서가 곧 국가임을 명시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국가로 하여금 법을 만들게 하고, 근본규범을 통해서 입법을 작동하게 하는 기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는다. 무한소급의 원리에 따라 도달한 근본규범에도 불구하고, 법을 법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그것의 실질적인 언어적 서술에 서이다. 결국 ‘순수법학’은 조건 짓는 이의 언어적 기술일 따름이다. 결국 켈젠은 아퀴나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다. 영원법이든, 근본규범이든, 그것이 모든 법규범의 가장 순수한 총화라면 그 존재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해명해야 할 논리적 귀결이 있음에도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순환논리를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고는 한스 켈젠의 법철학이 가진 혁신성에 동감하면서도 그에 대한 켈젠의 해명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에서 켈젠의 『순수법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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