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제의 현황과 문제-2012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warranty liability legislation of apartment houses- Focused on the amendments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in 2012 -
저자
채향석 (법제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170(4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e people's typical way of residence is an apartment house like an apartment today. The apartment houses have meanings as the valuable goods as well as the basic living place for residents. Accordingly,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apartment houses are very important matters, and disputes over the defects in the apartment houses increase gradually.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respectively prescribe the warranty liability in order to deal with the defect issues in the apartment house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onfus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aws on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apartment houses. The several rounds of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were performed in order to solve legislative system problems, and the Acts were revised again in terms of solving legislative system problems on December 18th of 2012.
However, the existing Acts still have legislative system problems. Although the two Acts can be considered 'general law-special law relations',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on the warranty liability is incompatible with normal 'general law-special law relations' in some aspects by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general law, being applied in preference to the Housing Act, special law. Furthermore,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contradictory provisions, which make harmonious leg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warranty liability difficult. Therefore,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on the apartment houses' warranty liability should be reestablished to original 'general law-special law relations', and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ystematic legitimacy', one of the principles of lawmaking, so that contradictions on the warranty liability between the two Acts does not occur any more. In other words, all matters on the aggregate buildings' warranty liability should be described in detail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only exceptional matters for residents' protection should be prescribed in the Housing Act so that the legislative system problems need to be solved not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but through enactment.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 주거방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에게 있어 기초적인 생활공간이면서 재산적 가치를 갖는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공동주택의 보존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서 담보책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적용 관계에 혼란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제・개정이 추진되었고, 지난 2012년 12월 18일에도 동일한 차원의 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현행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은 여전히 법체계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두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현행 법체계는 일반법인 집합건물법이 특별법인 「주택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통상의 일반법・특별법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각 법령상 규정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충・모순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현행 법제를 일반법・특별법의 관계로 재정립하고, 입법의 원칙의 하나인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범 상호간 충돌이나 모순이 없도록 법률 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즉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주택법」은 입주자 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예외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하여 법원의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해 법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