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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의 부실공시에 대한 상장회사 理事의 責任과 ‘상당한 주의’ 抗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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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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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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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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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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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재무정보가 부실공시된 경우 이사는 자본시장법,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항변사유로서의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의미는 현재의 입법과 판례상으로는 불분명하고, 따라서 이사, 특히 사외이사의 행위규범도 분명하지 않다. 유의미한 이사의 행위규범을 제시하려면 적어도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이 감사 또는 검토한 재무제표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이사들의 신뢰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는 합리적 신뢰 기준을 채택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전문가 담당부분에 관하여 허위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었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다면 ‘상당한 주의’ 항변이 성립되고, 허위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때에(즉 이상 정황이 있는 때에) 비로소 추가적인 조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예컨대 경영진이나 외부감사인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재무제표의 외관 자체에서 합리적 의심이 발행한 경우 등에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추가적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증권법과 바크리스(BarChris) 판결이 채택하기도 한 이러한 접근방식이 엄격책임을 묻는 것보다 오히려 성실한 공시와 이사회의 감시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더보기A director of a listed company may be held liable for defective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pursuant to the Capital Markets Act, Korean Commercial Code, or Korean Civil Code, but a defense is available if he performed his duty with due care. Meaning of due care or due diligence is unclear under the current statutes and court precedents. However, reasonable reliance upon the portion audited or reviewed by experts (with respect to financial information, mainl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hould be protected, so long as there was no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there were material misrepresentations or omissions of material facts. Additional measures such as due inquiry or further investigation would be required on the part of the directors only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 existence of material misrepresentations or omissions of material facts (i.e., “red flags”). Such “reasonable reliance” approach, adopted by 1933 Securities Act of the US and developed in BarChris case, is also possibl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According to this approach, a “red flag” would be found to exist when, for example, (i) there occurs reasonable suspicion as to the reliability of the management of the issuer who provided the financial information or the experts in question who “expertised” the relevant portion, (ii) the mere appearanc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creates reasonable suspicion, or (iii) serious accounting frauds or problems have been reported in the same industry. Such an approach would better promote good faith disclosure and the board’s monitoring activity than imposing strict liability on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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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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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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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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