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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상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성화 방안 = Study on Revitalizing ADR Systems in the Act on Prevention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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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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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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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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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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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6,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as enacted. The law established the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it introduced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Mediation. Mediation, one of the methods of ADR, is popularly utilized for its fast procedure, confidentiality, and specializing expertise.
Yet,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where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s were settled through the mediation introduced by the law. This was due to three reasons: First of all, the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ails to secure its impartiality. Secondly, the law needs to clarify and expand types of disputes that fall under the mediation’s jurisdiction. Thirdly, the mediation process, which grants parties greater control, is not exactly the right fit for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s since it is closely related to criminal cases.
This paper introduces reformations that need to be don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found in the current system. First, the secretaria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ich is established in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KIATS), should move its competent institute in order to secure its neutrality and independence. Secondly, in order to draw clear line of the jurisdiction of the mediation and expand it, the law should be amended. Lastly, an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s a new way of ADR in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s to supplement the problems that occur during the current ADR system. Through this, we intend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industrial technology in a fairer and more efficient way.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이래 약 10년간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조정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현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기구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분쟁조정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쟁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의 특성상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의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조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조정제도와 함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당사자의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ADR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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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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