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과 개선과제 = Disclosure Status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and Improvement Tas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97(17쪽)
제공처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는 특정 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가 토양관리,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은 2007년 제도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1년 말 기준 1,935개 제품(토양개량 작물생육 1,261개, 병해충관리 용 674개)이 생산·공급되어 유기농업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①효과표시 확대, ②비료 생산업 등록제 유지, ③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④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활동 이행, ⑤잔류물질에 대한 안전성관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The system has a purpose on providing information on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such as product name, major ingredients, contents and methods of use, etc. by ascertaining whether any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are produced using a permitted substances so that operators who produce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know which products are appropriate for soil management, crop growth and disease and pest management.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have been consistently increasing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07, and as of the end of 2021, 1,935 products(soil improvement and crop growth : 1,261, disease and pest control : 674) are produced and supplied to organic operators, supporting the growth of organic agriculture. It is also expected that supporting polices, etc. will develop the supply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in the future.
Meanwhile, regulation needs to be improved to invigorate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system by ① expanding effect display panel, ② maintaining registration system for fertilizer production industry, ③ strengthening inspections to labelling or advertisement in a false or exaggerated manner, ④ implementing manufacturer’s own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and ⑤ managing standards for the safety of pesticide residues, etc.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