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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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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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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3-597(45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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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이미 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룬 첫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부터 판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으나(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처리행위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 때에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처리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처리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대상사건에서는 정보주체가 국립대학교 법학교수로서 공적인 존재이고, 개인정보의 내용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교수로서의 공공성 있는 직업적 정보인 사정, 개인정보는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된 매체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인 사정과 본래의 공개를 통하여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목적 내지 공개의도,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그를 활용하여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그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의 정도와 그 정보처리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정보주체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가 아닌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 즉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그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여 무단으로 한 정보처리행위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 태도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대상사건을 자세히 보면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수집하여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대상판결이 오로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태도와 달리, 인격주체의 초상권, 성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 개별적 검토를 간과한 사실은 향후 정치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본다.
더보기Al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wird das Recht des Einzelnen verstanden, grundsätzlich selbst über die Preisgabe und Verwendung seiner personenbezogenen Daten zu bestimm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st im Koreanischen Grundgesetz nicht explizit geregel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und Koreanische Gerichtshof haben es in ihren Urteilen aus dem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Art. 10 KGG) entwickelt und versteht es als eine besondere Ausprägung des allgemeinen Perönlichkeitsrechts. Auch die bereits veröffentlichten Daten(z.B. Foto, Name, Geschlecht, Geburtsjahr, Beruf, Ausbildung, Karriere) unterfallen dem Schutzbereich de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Belanglose Daten gibt es nach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Gerichtshof nicht mehr. Somit sind alle Daten, die geeignet sind den Bezug zu einer bestimmten Person herzustellen geschützt. Nach §751 Abs. 1 KBGB ist derjenige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t, der den Körper, die Freiheit, die Ehre einens anderen widerrechtlich und schuldhaft verletzt und ihm sonstige seelische Schmerzen verursacht. Aus §751 Abs. 1 KBGB in Verbindung mit dem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 oder dem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kann sich im Falle eines verschuldeten Verstoßes gegen Datenschutzvorschriften ein Schadensersatzanspruch ergeben. Für den Schadensersatz von immateriellen Schäden kommt ein Anspruch aus §751 Abs. 1 KBGB in Verbindung mit dem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 oder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in Betr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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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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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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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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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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