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집합투자기구 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72(4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집합투자에 대한 과세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세법상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집합투자기구를 세법상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을 들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체이론을 따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관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 현행 세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투자시와 간접(집합)투자시 그 과세범위가 달라지며,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방법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의 조세중립성과 집합투자기구의 형태(회사형, 신탁형, 조합형)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조세중립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단순성의 원칙도 고려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첫째, 직접투자와 간접(집합)투자 간의 과세대상의 차이를 없애는 방안으로서 현재 직접투자는 비과세되나 간접투자는 과세되는 채권매매?평가차익, 해외주식 평가이익,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외화자산환 차익도 간접투자의 비과세 대상 손익에 포함함으로써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와의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결산?분배시 과세하지 않고 환매?매도시 과세하며, 거주자가 펀드에 가입하여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손익을 차감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시 법인격 유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에 대해서 법적형태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ax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depends on whether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s deemed as an independent entity or not.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t entity in taxation, there are two theories:Conduit Theory and Entity Theory.
Concerning the tax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the current tax laws assume - in principle - Entity Theory, but in some cases it assume Conduit Theory. As a result, the scope of taxation is different between direct investment and indirect(collective) investment in financial products, and taxes are imposed even in case of investment loss.
This study makes policy suggestions for the tax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in order to achieve neutrality of taxation between direct investment and indirect investment in financial products while minimizing the tax compliance costs and tax cooperation costs of investors. First, in order to achieve taxation neutrality between direct investment and indirect investment, objects which are currently not taxed for direct investment but taxed for indirect investment such as bond trading and evaluation profit, foreign stock evaluation profit, over-the-counter derivatives on listed securities, and foreign-exchange profits of foreign assets should be included in the partial profit/loss tax exemption regulations of indirect investment.
Second, in order to prevent imposing taxes in case investment loss has occurred, it is proposed to tax in case of resale or selling;not taxing in case of settlements of accounts or division of profits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n addition, it is proposed that investors are taxed only when the overall investment income is positive.
Third, in case of the transfer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t is proposed to tax as dividend income regardless of the form of legal entity in order to solve the differences of taxation depending on the form of legal ent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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