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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for Compensation for Loss for Realization of Jus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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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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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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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54(24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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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2000s, public services have been carried out simultaneously across the country. In the midst of the land expropriation process for public services in which more than 20 trillion won is expended in land compensation costs annually, the confusion and social costs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project promoters and land expropriatees are at a serious level. Acutely required are legislative efforts for establishing land expropriation and its consequential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fair property value without unjustly infringing on the people's property rights.
The compensation for land rights, etc. in the process of executing public services, is taking the most important position. A project promoter is trying to rapidly proceed with their project within the range of business plan while a land proprietor is always trying to get perfect or more than perfect compensation for land. Therefore, it's too natural that both sides are in conflict in the process of land compensation.
The land appraiser-led assessment of compensation cost for loss is the means in preparation for solving such conflictory relationships rationally.
Accordingly, the way to improve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discussed with a focus on fulfilling just compensation for land proprietor while inducing a program to be smoothly promoted. Especially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in public services is required to be urgently solved in the sector of enhancement of neutrality in selection of appraisers, actualization of the appraised value of land, systematic operation of verification system of compensation appraisal, and improvement in the device for recapturing development gains in the neighboring area of public services.
2000년대 이후 공익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2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지출되는 공익사업 토지 수용과정에서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재산가치에 입각한 수용 및 보상 체계를 확립할 입법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권리에대한 보상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토지소유자는 항상 완전 또는 그 이상의 보상을얻고자 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보상과정에서 갈등관계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감정평가사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이러한 갈등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된 수단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방향은 사업이 보다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는 감정평가사 선정의 중립성 제고, 기타요인보정의 합리화, 공시지가의 현실화, 보상평가 검증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공익사업 주변지역 개발이익환수 장치 개선 등을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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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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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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