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피해자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효적 보장 = Effective Guarantee of the Victims' Right to Read and Copy Investigative Docu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50(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order for the victim to fully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the crime in the criminal procedure, he/she must be able to participate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litigant.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because the victim is still in the position of a witness with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right to read and copy investigative documents, one of the means of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is a type of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and is the right to read or receive copies of information held and managed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no basis of applying for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investigative documents before filing a prosecution, but it is possible to view and copy them on specific cases under investigation through the special law such as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Sexual Violence Act’ in Korea. In practice, the criteria for permission and restriction of reading and copying investigative documents are prepared as a form of legal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allowing victims to read and copy the documents. However, since there is a rul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to restrict the victim's right to information in sub-laws without a basis for delegation under the higher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permission requirements and grounds through its delegation for reading and copying investigative documents. In addition, it will be difficult to upgrade the status of victims to the same level of litigation as Germany and France, but it is necessary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the lawsuit, guaranteeing the right to appoint lawyers, and providing appropriate remedies, while imposing legal responsibility on the victims who use them for other purpose.
더보기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의법적 지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피해자는 아직 증인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 참여에 많은 한계가 있다. 형사절차 참여 수단 중의 하나인 피해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알 권리에 기반하고있는 정보수집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의 권익실현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받아 볼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제기이전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 및 제공의 근거가 없으나, 특별한 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 특별법인 정보공개법과 성폭력특별법을 통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등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수사서류 열람・등사의 허가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를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이 하위 법령에서 피해자의 정보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한 허가요건과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독일 및 프랑스와같은 수준의 소송당사자의 지위로 격상시키기는 어렵겠으나, 일본처럼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소송참가를 허용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구제수단도 마련함과동시에,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