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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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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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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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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conflicts arise frequently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arties to the contracts due to matters concerning tender announcement, matters concerning the selection of successful bidders and in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price by design change and the price fluctuation.
In the past, there were few cases that parties to the contracts claimed objections to unfair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execution of contracts. However, nowadays, growing numbers of parties to the contracts actively make a claim to the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Currently,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arties to the contracts are being mostly settled by lawsuits. However, means of litigation has given a big burden on litigants by prolonged trial period with excessive costs, and has been a main reason increasing the social costs. For these reasons, foreign countries prefers th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litigation for dispute resolution from a long time ago.
As ADR systems in public contracts, there are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s. For administrational mediation systems, we have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MOI(Ministry of the Interior), “National contra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MOSF(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current situation, A person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measures under Raising Objections shall request a reexamination for conciliation by the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15 days after receiving such notification.
While Ministry of the Interior has tried various efforts to vitalize local government contract dispute conciliation system, the inadequacy of public consensus and regulations, and local governments’ preference for lawsuits have made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till not activate in Korea.
This study introduced current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Korea and analysed problems of these systems, suggested adequate and concrete dispute resolution method in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To activate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uccessfully, it is needed to establish Secretariat in full charge, to expand subjects handled by mediation, to secure effectiveness, and arrange institutional method for attracting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short, the thesis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we need to create good environment for local governments and parties to the contracts to settle local government dispute more effective and at low cost by establishing new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as soon as possible.
지방계약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로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간 분쟁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수단은 분쟁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소송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공공계약과 관련한 ADR제도에는 조정 및 중재 제도가 있다. 조정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행정형 조정위원회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현재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 반면에,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 부족, 제도 정비미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선호 경향 등으로 아직까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사무국 설치, 조정대상 확대, 조정 실효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를 유인할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다.
요컨대 지방계약분쟁조정에 대한 조속한 제도 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들이 지방계약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보다 더 신속한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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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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