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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헌법적 과제 = The Constitutional Aspects of E-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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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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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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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Aspects of E-Government in KoreaKang, Kyung-KeunThe E-Government in Korea has an important position extending far beyond other information subject matters. It concerned the capacity of law-making and law-executing institutions in democratic societies to respond to large and complex developments of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With respect to the institutions subjected to an authorization for a merger or conversion under this E-Government Act in Korea, the support for an efficient merger and conversion of democracy shall be rendered by simplifying the procedures for merger under the digital government. The web of connections that constitute today's global information system raises the possibility of electronic governance, and that, of course, is highly unnerving to both service providers and users through the off-line government. Since the 2000s acts and policies on Ubiquitous Government, we have moved increasingly to a recognition of the close inter-relationship between an open and dynamic government and an open and dynamic democracy operating under the rule of law. A right to encrypt personal information effectively; a right to fair treatment in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so that no person is unfairly excluded in a way that would prejudice that person's ability to protect their information right. But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lack of effective accountability of intelligence and police officials using electronic governance. It will also demand that they go forward with a social and legal regime that upholds and protects the data protection. This paper gives some practical guidelines on e-government in Korea.
더보기‘전자정부’(e-Government)는 온라인(on-line)의 사이버공간에서 기능하는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이다. 국민은 이 디지털정부를 통하여 오프라인(off-line)의 사이버공간에서 국가권력과 만나게 된다. 전자정부가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서의 시간적공간적인 간극을 초월하여 정부와 국민이 ‘디지털적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결과,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omnipresently) 존재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부를 가지고 각자의 pc 앞에서 그 pc를 통하여 정부의 권력과 관련된 공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업무의 투명성은 보장되고 관료부패는 감소의 개연성을 주었다. 국가, 사회의 공개성, 개방성도 한 차원 높게 전개되었다. 점증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충족케 하면서, 정보격차 없이 전자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요구를 가능케 하는 정보평등권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특히 정보유통기반구조의 안전성을 요구하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전자관인을 쓴다든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서명법’ 등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요구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오늘날 전자정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각종의 편익 카드와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용도의 확대, 국가 영역의 정보화가 공동체 전체의 정보화에 이바지하여 생활에 편익을 준다고 하는 관점, 개인정보 보호가 강행법규나 처벌 규정의 강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 등이다. 전자적 신분확인체계의 법제 역시 같다. 전자정부는 전자문서만을 쓰게 하고 종이문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등 국민의 행정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식 즉 행정의 효율성이 국민의 권익을 압도하는 정보화에 종속된 국민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부 역시 국민의 알권리나 정보접근권을 편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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