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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 후 전쟁미망인의 실상과 유족운동 그리고 국가 = Post-war Life of War-Bereaved Wives, War-Bereaved Families Movement and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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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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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패전 직후 어린 자녀가 있는 전쟁미망인들이 생활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유족운동을 전개하여 국가보상을 요구한 사실에 주목하고, 특히 강화조약 후 국가가 전몰자 유족의 원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쟁미망인은 유족동맹을 결성하여 ‘유족은 전쟁 최대의 희생자’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빈곤의 책임을 국가에 물었다. 전몰자 유족단체는 육친이 국가를 위해서 죽었으므로 자신들은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인식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당연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강화조약 직후 국가는 원호법을 제정하여 전몰자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조위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국회에서 군인 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군인 은급법이 부활하고 공무부조료도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공무부조료의 지급뿐만 아니라 전몰자 유족에 대한 원호 역시 공무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패전 전과 강화조약 후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패전 전에 국가가 주체적으로 전몰자 유족에게 경제적인 원호를 제공했던 것과는 달리 강화조약 후의 전몰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인 원호는 전쟁희생자라는 유족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졌다. 패전 후 국가의 원호정책에 전몰자 유족의 의견이 주체적으로 작용한 점에서는 패전 전과는 다르지만 전사한 국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방증한 점에서 패전 전과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State’s relief policy for war-bereaved families after Japan signed the Treaty of San Francisco, noting that war-bereaved wives with young children, who suffered from the hardships of life after the country was defeated in the war, drove the war-bereaved families movement to demand national compensation.
War widows formed an association of war-bereaved families to insist that they were the primary victims of the war and hold the State responsible for their economic distress. The association asked the State for compensation on the grounds that the State made them war victims whose family members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country. In response,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a relief law immediately after signing the peace treaty and granted pensions for the bereaved family and condolence money.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treaty, the military pension was discussed by the Japanese Diet, leading to the restoration of the military pension law and payment of war-bereaved family pensions. This shows that the pension and relief for war-bereaved families were promoted primarily based on war-related death, which represents continuity in relief policy for war-bereaved families.
While relief for fallen solders’ facilities had been granted by the State in an autonomous manner before its defeat in the war, it was provided upon the demand of war-bereaved families after the peace treaty was signed.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that the opinion of war-bereaved families was crucial for urging the State to implement relief policy after the war defeat, the policy continuity still can be found given that the State recognized its responsibility for its people who died at wa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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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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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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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 0.47 | 1.021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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