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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저작권법(198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권리자의 판단 문제 =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판단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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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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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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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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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것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음반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객체로 되고, 이러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음반제작자가 된다. 그런데 198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함)에서는 음반은 저작물이었고,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관련해서는 음악과 같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를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부칙 규정에 따르면, 구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음반은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인 1987년 7월 1일 이후에도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에 제작되었던 음반에 대해서는 해당 음반에 대한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음반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의 체계하에서 구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에 대하여 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자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구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에 관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 등의 판단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의 음반제작자처럼 단순히 음반의 제작에 기획 및 자본의 기여만을 한 자를 구 저작권법상의 음반에 대한 저작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198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을 도입하게 된 입법취지,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의 음반녹음환경 및 구저작권법상 음반의 녹음에 관한 창작성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 음반의 제작에 실질적으로 창작적인 기여를 한 자, 예를 들어 음반 녹음을 실제적으로 총연출한 자를 음반에 관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 보아야 구 저작권법의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term ‘phonogram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means what sound(referring to voice and soun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s fixed in a material object(excluding the one in which sound is fixed along with images), and the term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means a person who makes an overall plan and takes charge of fixing sound into phonograms.
Phonograms are the objects of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and the subjects of neighboring rights on the above phonograms are phonogram producers. On the other hand, phonograms were works and persons recording original works like musical works into phonograms were authors of derivative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enacted in 1957(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ld Copyright Act”) which had been enforced before the Copyright Act amended in 1986.
According to the addenda of the Copyright Act amended in 1986, phonograms made public under the provisions of the former Act(the old Copyright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still protected as copyrights, not neighboring right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 July 1, 1987. Therefore, the determination on authors and copyright owners of the phonograms was very important about the phonograms made under the old Copyright Act, but there were no concrete guidelines for the above determination substantially. Because of the above problems, the determination on authors and the originality for works of the phonograms made under the old Copyright Act shall be more importan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systems protecting phonograms as the objects of neighboring rights.
In conclusion, this paper makes a study on problems on determining authors and holders of rights of phonograms on which the provisions of the old Copyright Act is applied. I think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courts decide that authors and holders of rights of the above phonograms shall be only a person who makes an overall plan and provides capital for fixing sound into phonograms like interpretations on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Therefore, I think it is reasonable that the courts regard an author of a derivative work on a phonogram as a person who have made original contributions to produce a phonogram substantially, for example, a representative director in recording sounds on a phonogram, under the old Copyright Act by considering synthetically legislative intent setting up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amended in 1986, recording circumstances under the old Copyright Act and the guidelines determining the originality about recording sounds on the phonograms made under the old Copyright Act,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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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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