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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 A study on determining non-obviousness and equivalent scope of protection concerning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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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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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4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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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투여방법은 공지된 의약의 용도 발명과 대비하여 투여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의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헌법적 가치는 물론 인도적,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 특허실무상 특허성이 부정되는 의료방법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종래 우리 특허실무는 애초에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에 대해 논의할 실익이 없었으나,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이 인정된 이상, 앞으로 이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일관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유럽의 과제 및 해결 접근법이나 미국의 그레이엄 요소의 적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여용량이나 투여용법의 한정을 통하여 공지된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약효를 향상시키거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임계적 의의가 있는 정량적 효과의 존재 등을 의약투여방법에 관한 진보성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향후 의약투여방법에 관한 등록예가 증가될 것인데, 최근 의약과 관련된 특허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약투여방법 특허를 권원으로 하는 특허침해분쟁도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의약투여방법 특허의 보호범위 해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선례를 고려하여 균등범위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의약투여방법 특허의 균등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의약투여방법의 본질과 특허를 받게 된 경과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바, 청구범위에 한정된 투여방법에 대해서만큼은 동일한 범주에까지만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is related to determining non-obviousness and equivalent scope concerning medicinal invention characterized in which dosage and administration is specified. The patent-eligibility of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is controversial because medical procedure such as treatment method of human being is un-patentable for constitutional value, humanitarian, and ethical issue. But There are also a necessit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harmaceutical industry by granting the exclusive status of patents. In this regard there was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acknowledging the patent-eligibility of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determination methods of inventive step by reference to problem-and-solution approach and Graham factors. Futhermore this paper proposes the way of applying doctrine of equivalents to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Ultimately this paper proposes throughout consistent determining non-obviousness and reasonable applying doctrine of equivalents to medicinal invention characterized in which dosage and administration is specified,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medicin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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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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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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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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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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