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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 Special lssue :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Koren Supreme Court`s Judgments; Postwar Dissolution of the Japanese Zaibatsu and Attribution of the Liability for the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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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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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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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7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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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글은 이 판결의 여러 논점 중에서 회사법적 쟁점, 즉 “강제징용의 수혜자였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및 일본제철 주식회사(‘구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민사상 채무를 부담했다면, 이들 회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신설된 회사인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및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통칭하여 ‘신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원고가 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신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추론과정, 즉 ① 법인격소멸또는 채무승계의 준거법은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따르고, ②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의하면 일본법이 적용되는데, ③ 일본법을 적용하면 구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회사에 대해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④ 그 적용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⑤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는 점도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구회사와 신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법적으로도 동일한 법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시는, 판례가 취하고 있는 법인격 부인 법리보다 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된 법리로서 그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이것이 현행법으로서 강제징용 이외의 맥락에서도 유효한 것이라면,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종래의 법리를 넘어선매우 과감한 법인격 부인론을 편 셈이고, 이 논리대로라면 영업양도?현물출자?회사분할 등을 통해 신설된 수많은 한국 회사들까지 구회사 채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오히려 이 부분은 법인격 부인이 아닌 영업양수인 또는 현물출자로 신설된 회사의 채무승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관한 현재의 판례 법리, 특히 고용관계 및 고용관련 채무의 승계에 관한 확고한 판례 법리를 유추적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신회사는 원고에 대한 구회사의 채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례 법리는 1950년 이후 법발전의 성과로서, 1950년당시의 한국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더보기In 2012,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wo Japanese companies which were beneficiaries of the forced labor during the World War II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incurred by the Korean victims of such forced labor. Among various legal issues of the decis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following issue: assuming that the old companies were liable, are the new companies incorporated in 1950 through in-kind contributions by the old companies also liable? The author agrees with the Supreme Court in its conclusion that the victims may exercise their claims (which they originally had against the old companies) against the new companies. The logic that led to such conclusion is also generally acceptable. However, the court failed to provide any persuasive ground when it ruled that “the old companies and the new companies are substantially identical, and thus, they should be treated as the same companies from a legal perspective as well.” Poorly defined test at best, “substantially identical” test does not provide a meaningful guideline, and is inconsistent with the court`s past cases on the issu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here the court stipulated detailed requirements for disregarding separate legal personality. Under the “substantially identical” test, many new companies incorporated by way of business transfer, corporate spin-off or in-kind contribution might be unduly exposed to the liability of the former companies. This article argues that, rather than disregarding the separate legal personality, the court should have reviewed whether the new companies have assumed the liabilities of the old companies owed to the victims. Under the well-established doctrine of Korean Supreme Court, when there is a business transfer or a in-kind contribution of a business, the transferee assumes the obligations of the transferor owed to the employees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agreed by the employees and the transferor. This doctrine may be applicable to our case, leading to a conclusion that the new companies assume the liabilities of the old companies owed to the victims of the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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