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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上 事情變更原則 = A Study on the Doctrine of Rebus Sic Stant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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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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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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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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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이란, 국가간 혹은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조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누구의 귀책사유도 없이 조약체결 후 급격하고도 과도하게 변화하여, 이러한 조약의 의무 준수를 계속 요구할 경우 일방 당사국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 조약의 종료 또는 운용정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지칭한다. 관습국제법상의 이러한 법원칙을 볍전화한 것이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인바, 최근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조약의무의 준수를 통한 국제사회의 규범통제능력이 자칫 위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자주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중 어떠한 ‘사정’이 조약의 의무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정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사정변경원칙이 관습국제법상 어떠한 원리로 형성되어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얻게 되었는지, 또 이러한 법원칙을 법전화한 비엔나협약 체결 당시의 사정은 어떠하였으며 그 취지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각 국가와 국제기구의 관행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사정변경원칙이 원용된 국제분쟁에서 국제재판소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사정변경원칙의 법리적 의미를 깊이 있기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기원에 대한 로마법적 기원과 중세 교회법상 논의를 비롯하여, 국제법의 이론적 틀을 제공했던 16세기에서 19세기의 주요 학자들의 학설과 그 당시 사례의 연역적 분석을 통해 사정변경원칙의 제도적 취지를 살펴보았다. 결국 이 시기까지의 사정변경원칙은 私法(private law) 영역의 원리가 국제법에 수용된 내재적 조건(implied term)이었던 것이다, 즉 각국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법의 ‘국가의사주의’(state voluntarism)적 성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851년 파리조약 폐기를 통해 제기되었던 흑해중립화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1871년 런던회담은 사정변경원칙을 원용한 국제분쟁사례해결의 표준적인 사례인바 이 사건을 전후로 한 각 국가들의 관행과 그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은 사정변경원칙의 법적 성격과 그 효과, 적용요건과 절차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왔으며, 이는 결국 1969년 비엔나협약상에 사정변경원칙을 객관적 법규범으로 확립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조약법의 지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이로서 사정변경원칙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일단락을 지었다 할 수 있다. 비엔나 조약법협약상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쟁점은 ILC의 평석을 통해 모두 살펴보고자 했는데,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가장 유권적인 국제기관의 설명을 분석하는 것은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오늘날 국제재판소에 제기된 「Case of the Free Zones of Upper Savoy and the District of Gex」, 「Fisheries Jurisdiction case」, 「 Gabi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 등은 사정변경원칙의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있다. 더구나 과거 사정변경원칙을 원용해 조약폐기를 통고받은 국가나 이에 따른 재판절차에서 사정변경원칙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단지 당해 사건에 적용만을 거
부한 것을 볼 때, 사정변경원칙의 법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임을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원칙은 그 엄격한 적용요건 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하나는 물적 제한으로 처분적 조약이나 국경선 조약 등에는 이 원칙의 원용이 제한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인적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엔나협약상 귀책사유가 있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적 단체와 같은 당사자는 사정변경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밝혔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국제분쟁시 힘에 의한 무력적 해결방법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하는 무정부적 성격이 강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조약체결 당시와 급격하게 달라진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조약의 종료나 정지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개정이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 원칙규범이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 상기 논의들은 사정변경원칙이 구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어떻게 원용되고 어떻게 배척되는지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한 연구이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관습법상의 원칙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법규범으로서 사정변경원칙의 순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무정부적인 성격을 무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규제해나가는 조약법규범체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그 소임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There is a principle of termination of a treaty by reason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ternational law admits tha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circumstances which constituted an es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accept a treaty, if it has resulted in a radical alteration of the extent of the obligations imposed by it, may, under certain conditions, afford the party affected a ground for invoking the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treaty. This is the doctrine of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which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principle of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under the present system of law of treaties.
The term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 is a general principle of law,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ground to terminate a treaty concluded validly. Although many jurists reluctantly agree on the existence of the principle, it is obviously a regulative norm in public international law. Thus, these questions appear as follows; what are the situations that we can accept as understandable to put an end to a treaty, what circumstances have been changed would the party concerned defiantly demand abolishment of its treaty, and what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should be there to balanc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o answer these questions, first of all, we need to delve in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doctrine of “rebus sic stantibus”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rough review of surroundings around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Next, by investigating practices and conducts of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should verify their reference, review the results in point of fact, and confirm the requirements and general rule of application.
Above all, I prefer to characterize the doctrine of “rebus sic stantibus” as legally recognized and organized rule for the sake of the major premise that ought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In conclusion, what this dissertation ultimately would assert is that the doctrine of “rebus sic stantibus” is not a doctrine, nor a principle, but an objective rule of law. Furthermore, in light of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around Korean peninsula, I believe that it is very constructive and meaningful to study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doctrine of “rebus sic stantibus” and their influence on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Korean factors engag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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